스폰서검사 무죄 확정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111101435221&code=940202

 

기사 첫 문장이 "...누명을 벗었다"네요. 피디수첩이 보도한 스폰서검사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고 해서 사실 형사처벌까지 끌어내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당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했고, 게다가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자연스레 특검까지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무죄네요. 이걸 피디수첩이 엄한 사람 잡았다고 할지, 그냥 형사처벌이 불가했을 뿐 사실은 사실이라고 볼지는 각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로서 한승철은 검사로서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네요. 이미 1심에서는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박기준 역시 항소심이 진행중이고요. 이 판결이 박기준에게도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가 되겠네요.

 

역대 특검 중에 사실 그닥 의미있는 성과를 낸 특검이 있는지 자체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만... 스폰서 검사는 정말 허무하게 끝났네요.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항소가 기각되어버리지 않나...

    • 특별검사 민경식.
      대법원 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기대도 안 했어요.
    • 신영철! 신영철! 신영철! 신영철! 이상하게도 이해안되는 판결 뒤에 자주 보이는 이름이예요
    • 신영철...이건 뭐 옛날 생각나서.
    • 경찰청장이나 특정 대법관, 미미한 의원들 이름까지 기억해본적이 없는데, 이번 정권은 교육을 참 잘 시켜줘요.
    • 기소내용을 보니, 유죄받기도 어려워 보이네요..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딸랑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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