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국회가 발의하는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1]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제130조 제2항)" 한편,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1] 수 있다(제72조)." 한미FTA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 한미FTA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이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이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국가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130조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조항이기때문에 논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FTA를 가지고 의원들이 말하는 국민투표는 제72조의 국민투표 조항입니다. "기타 국가안위"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의 외교 국방 통일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안보관련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을 만든 취지와 헌재가 수도이전판결에서 이미 내린 결정과 부합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넓게 해석하고 싶은 조항이지만 이 조항의 제정취지가 국가안위를 좁게 봐야 다시는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정책을 자신의 신임투표와 연계시켜서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