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유시민, 정동영 - FTA 반대 연설 (어제 대한문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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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만 버티면 국민투표 갈 수 있는 건가요. 


http://mediamg.tistory.com/m/820 


원문은 이곳에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보실 분은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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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정치인들의 FTA 반대 이유 


어젯밤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촛불 문화제에 정동영, 이정희, 유시민이 무대에 올라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자로 나선 정동영 의원 촛불시민들에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며 한미 FTA 재협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한미 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세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 솔직히 뭐가 문제이고, 독소조항은 정확히 뭔지,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세분의 정치인이 말한 한미 FTA 반대 이유를 들어보시면 이래서 반대하는구나 라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돌아오는 11일 금요일이 한미 FTA 날치기 디데이라고 합니다. 이 날만 막으면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답니다. 


영상이 좀 길지만, 휴일이니 여유를 갖고 꼭 봐주시길 권합니다.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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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설령 FTA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한미 FTA가 국내법 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헌법 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FTA협정 체결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것도 알고 찬성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 맞습니다. 


바쁘셔도 유시민씨 부분만이라도 꼭 한 번 들어보세요;;



    • FTA는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데요.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하게 취급이지 상위에 구속할 수 없습니다.
    • 익명처리/ 이번에 명박이가 미국에서 박수 받은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 유시민은 FTA 찬성론자, 이정희는 찬성이지만 재협상론자(이런 뒷통수!!), 정동영은 기구한 정치인생 어쩌다보니 프롤레타리안의 대변인이 된 FTA반대론자

      그리고 국민투표 가면 오히려 위험할거라 생각합니다.
      반MB정서로 박원순이 이긴것처럼 반FTA를 할거라 기대하면 큰 오산...
    • 헌법, 조약 관계는 펑하고, 국민투표는 위헌이라서 하나마나 한 소리입니다. 지지고 볶든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비준하든지 폐기하던지, 그 두가지가 다 부담된다면 야당이 힘을합쳐 총선까지 끌 수 밖에는 없지요. 총선결과로 심판받겠다는 방법밖에는 없죠.
    • 위헌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국회가 발의하는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1]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제130조 제2항)" 한편,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1] 수 있다(제72조)." 한미FTA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 한미FTA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이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이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국가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조항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130조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조항이기때문에 논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FTA를 가지고 의원들이 말하는 국민투표는 제72조의 국민투표 조항입니다. "기타 국가안위"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의 외교 국방 통일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안보관련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을 만든 취지와 헌재가 수도이전판결에서 이미 내린 결정과 부합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넓게 해석하고 싶은 조항이지만 이 조항의 제정취지가 국가안위를 좁게 봐야 다시는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정책을 자신의 신임투표와 연계시켜서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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