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을 읽다가 생긴 의문

예.. 급기야 한미FTA 협정문을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업종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네요. 이거 기뻐해야하는건가요?

아무튼 지금 유보조항을 영문판과 한글판을 대조하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한글 번역에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워낙 법률용어에 무지해서 그런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번역을 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적용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 번역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음의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권리를 갖지 않고 보류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유보라는 단어의 뜻에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라는게 있더군요.

 

그렇더라도 '유보조항'이란 말은 조약의 적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가 가는데 '권리를 유보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가네요.

 

자칫 내국인이 봤을 때는 해당 권리를 적용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국제법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의 도움을 부탁드려요. 원래 조약문에선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나요? (궁금하면 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_- )

 

그리고 또 한가지요.  영문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ot need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determining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that may belong to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locating the vehicles to postal offices.'

 

그런데 상기 조항에 언급된 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는 없는 직제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대치가 되는걸까요?

    • 유보 대신에 보존이라고 대치해서 읽어보세요.
    • 'reserve the right'는 권리가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 바람/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래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당장 행사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앞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 Hollow/

      제가 알기로 유보조항은 한미FTA 협정문 적용을 유보한 항목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다른 용례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총포도검 또는 화약류의제조사용 판매보관 운반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 및 화약류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란 문구도 있는데 총포류 및 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당장은 행사를 안한다고 해석하면 상당히 이상해지거든요. 문맥상으로 볼 때 총포류 및 화약류 분야는 한미FTA 협정에서 예외이며 대한민국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 한자가 안써있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보유한다" 즉 "가진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보=보유 같은 단어입니다
    • 일본식 법률용어입니다
    • amenic/ 전후 맥락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도 법쪽인 일을 하는 건 아니라서 전문적인 번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상 외국 계약서를 볼 일이 가끔 있는지라, 업무중 그런 문장을 만나면 대충 그런식으로 해석해 왔거든요.

      조금 더 구글링을 해보니 한-EU FTA시 최혜국 대우 예외조항에도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라는 문장이 있네요. 이경우엔 '조약의 적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맞는 거 같고요.

      대충 '한국은 ~~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right의 주체가 한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장일 듯 싶어요.
      이상 비전문가 의견이었슴다.
    • 오늘은 익명/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요?
    • Hollow, 오늘은 익명 / 그냥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게 가장 맞는거 같네요. 제가 좀 착각한듯..
    • 한자로는 留保입니다.
    • 협정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모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구나였어요 오죽하면 영문본을 대조해 가면서 봤겠어요
    •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일본거를 배낀 거라 일상용어하고는 좀 괴리가 있죠.
      • 통상 보류를 뜻하는 유보하고 한자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 한자는 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달라집니다. 처음 국제법상의 reservation을 일본어로 바꾼게 '유보'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껴온 거고. 얼마전 이정희, 정동영 등 국회의원이랑 이해영, 한홍구 교수 등이 FTA에 대해 토론한 동영상 보니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이랑 미국이 먼저 FTA를 했으면 일본애들이 번역 잘 해줬을 거고, 우리가 그거 배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반농담식으로 말하던데 그게 제법 타당성있게 들리더군요.
    • 보통 카피라이트 표시할 때 사용하는 Copyright XX All Rights Reserved.는 XX가 저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인데...
      저 reserve에 그 이상의 요상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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