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이미 우리 발치에 와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경전철에 5159억 줘라”…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市 비판 여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427892&code=1113141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미FTA ISD조항은 국내법보다 우선하죠.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테두리네에서만 판결을 내는 사법부외 일반인에게 듣보잡인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라는데서 5천억원 상당의 돈의 거취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무슨 장이 통뼈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건가요? 이것이 한미FTA협정을 타고 전해오는 초국적 자본권력의 힘이죠

 

 그럼 아직 항소절차가 남았으나 5천억원을 받게 되는 용인경전철은 뭐냐?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군요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13&logId=1629243

 

"봄바디어사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의 구갈~에버랜드 19㎞ 구간의 경전철을 건설 중이다. 봄바디어사가 출자한 용인경전철은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니까 인천공항 매각을 두고 거론되는 맥커리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ISD와 같이 물려가는 것이겠죠 

    • 일반인에게 듣보잡인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라는데서 5천원 상당의 돈의 거취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 5천원 -> 5천억원

      이래도 ISD나 리챗 조항이 별 것 아니라는 분들, 혹은 FTA가 체결 양국에 비교적 동등한 조약이라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울화통 터져요.
    • 투자한 회사 입장해서 투자한 돈은 회수 해야죠.
    • 원글님의 설레발이 좀 심하시군요. 해외사업을 하게 되어 한국회사A와 외국회사 B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만일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서 해결을 해야 할 까요? 한국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그 외국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둘다 서로 자기네 나라로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국제간의 계약시 조정 및 판결기관은 국제중재원(International Commerce of Chamber)에서 하도록 한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 기관이 없으면 외국과의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용인시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로 보여지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외국과의 계약은 배째라고 개무시하는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 기사 안 읽어 보셨군요. 부실시공도 계약의무 불이행 아닌가요?
    • troispoint/ 그건 용인시측 입장이고 이익이 안날것 같아서 용인시에서 계속 개통을 미루다 투자회사가 재소한거죠. 국제중재원은 투자회사 입장에 손을 들어준거구요.
    • 계약서상에 감리 문제라든가 이행요건에 미달됐다면 시공자 측에서 큰 소리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이건 무작적 비난하기 보단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할 문제 같네요
    • 일반인들에게 듣보잡이면 의미가 없는거군요..
    • 용인시가 삽질한 댓가를 치르는 것 뿐인데요. 용인시 경전철 사업이 어떤 삽질이었는지는 좀 더 검색해보시면 알텐데요. 왜 무능한 정부한테 맞은 뺨을 엉뚱한 회사에 화풀이 하나요.
    •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란 공공성을 무시하더라도 투자보존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ISD의 논점은 거기에 있죠. ISD반대하는 사람 중에 일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편드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부터도 그렇구요.
    • troispoint /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다는 용인시의 주장은 믿을만하고, 국제중재법원은 "듣보잡"이며 네덜란드 회사를 편들기 위해서 형평성을 잃은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신다는건가요? 아마 저희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ISD가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조항인지를 이해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 정말 부실시공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고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 상의 감리라든가 이행요건에 대한 것도 확실히 했는가를 따져봐야할 것 같네요.. 만약 문제가 없고 용인시의 부주의나 계약서상의 허점이 있었다면 이건 마냥 비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걸로 보여지네요
    • 조금만 검색해봐도 흥미로운 기사가 많이 나오는군요.

      ‘용인의 재앙’ 용인 경전철 국제중재 신청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89279

      위기사는 중앙일보껀데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측의 입장을 정리한거고요,


      비리투성이 ‘용인 경전철’ 경기도 ‘눈먼 감사’ 도마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02801070643051002

      이 기사는 이 사태의 원인의 일부를 유추해볼수 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군요.
    • troispoint//보통 국제계약시에 한쪽의 의무이행을 안했을 경우, 상대편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건설 도급 계약의 경우, 공사비를 못주면서 사소한 하자를 클레임 걸어 지급하지 않는 일은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20~30년전의 중동 특수 끝물에 우리 나라 건설회사들이 중동국가들에게 무수히 당해 왔던 일이구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겠군요.
    • 걍태공/한미FTA에 따르면 강태공님이 속한 회사가 미국에서 투자손실을 입게 생겼을 경우 미국 주법에 걸려도 국제중재를 걸 수 없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국내법 더나아가 119조 헌법을 초월해서 관철되니까 문제죠. 설사 국제중재로 가더라도 영미법체계에 익숙치 않은 우리가 과연 형평성 있는 법정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bankertrust님이 제기하신 반론도 결국 공정성이 있느냐는 건데 아니잖아요.

      두번째 위와 같은 사익대 사익의 형평성을 떠나 공공성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 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익이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런게 부족하나마 헌법과 국내법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한미 FTA체결되면 이런 안전장치가 무너진다는 것에 있죠. 국제중재법원에선 공공성을 따지지 않고 사익 추구를 극대화한 간접수용에 따라 판결을 내리니까요
    • 적어도 이 문제는 시행사측을 마냥 비난만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외려 시측이나 제대로 감리조차 못한 의회에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투자손실을 입았는데 주법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가 어떻게라면 생길 수 있나요?



      거꾸로 외국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다가 FTA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는 어땋게하면 생기나요?
    • troispoint//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죠.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가 외국 정부의 수도관사업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공사는 꽤 해놨는데 공사비를 전혀 않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공사비를 않주니 건설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상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액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제원에 요청합니다. 국제중제원이 "수도계약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니, 니가 손해를 좀 많이 본게 사실이더라도 손해배상은 옳지 않다거나, 오히려 공사비 않준건 니가 시공을 시원치 않게 한 것이니 니 잘못이다"라고 판결한다면 그 판결이 공공성을 강조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느끼시나요?
    • 강태공/뭐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주법을 아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건 무리구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고요 외국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건은 이미 게시판에 사례가 많이 나와 있네요
    • bankertrust/용인전철역의 부실공사로 대입해보면 한국 모 건설회사가 수돗물의 안정성을 의심케하는 감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지방정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배짱이 있을까가 의심됩니다.
    • troispoint//그리고 님은 어떻게 공정성이 없다고 단언을 하시는지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국제중재원은 국제간의 계약에 있어 분쟁조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외국기관이나 정부와 약정을 할땐 분쟁시엔 ICC에서 조정을 하도록한다는 조항을 많이 넣고요. 그럼 전세계 그 많은 회사 기관들이 공정서이 전혀 없는 그런 기관에서 분쟁조정을 한다는 말인가요? 저도 용인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바닥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10중 8내지 9는 돈 않준 쪽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입니다.

      공공성도 개인(법인이든 자연인이든)의 권리를 존중하며 강조해야지, 공공성만 주장하면 그건 파시즘이죠. "니 재산이든 아니든 공공성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남의 재산 뺏어서 도로 만들고 다리 놓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미fta와 주법이 충돌 할수 있다는 테마는 국회 한미 fta 끝장 토론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찬성측에서는 충돌하면 미국측에서 고쳐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Bankertrust/ 방금 어느 분이 쪽지를 보내셨는데요. T님의 지능이 떨어져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는군요. 제가 t님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남들이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려구요. 쪽지보낸 분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용긴 없어서요.
    • 부실공사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관철된다면 상수도 전철역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헌법과 국내법이죠. 그런데 한미FTA에는 이걸 초월한다니까요? 국재중재법원에서 공공성을 따지나요? 파시즘은 말이죠 일방의 투자보존을 위해서 한미FTA의 실상을 호도한 체 국민의 세금으로 장미빛 광고를 하고 반대한 사람은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내법- 자기들의 입법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타협없이 강행하는 정권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죠.
    • 강태공/헉 강태공님(게시판 규정상 님자는 붙여두고) 이거 인격적으로 대해 줄 물건이 아니였군요 내가 실수 한듯.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809025 NAFTA에서 캐나다의 소송 사례

      한미 FTA 반대측에서 ISD 나쁜 사례라고 올리는 것들은 좀 극단적이라 이게 ISD 조항이 문제라기 보다는 막장 정부의 막장 사례가 대다수 더군요.
    • 축구공/ 막정 정부는 국내에서 개혁해야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전 친일파가 주장하는게 정확하게 그런 맥락이였고 한일합방이란 결과를 가져왔죠.
    • 일단 원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한미FTA에서 이야기하는 ISD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단지 계약 한쪽 당사자가 용인시일 뿐이에요. 이건 용인시하고 시공사하고 맺은 계약서에 의거해서 국제중재법원의 심판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건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ISD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용인시 경전철 시공에만 국한이되는 것이고 쌍방이 계약이행을 다 한 이후엔 소멸이 되죠. FTA에서 적용하는 체결되는 순간부터 거의 영원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단일투자계약건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발효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내법보다 더 상위에서 군림하게 되니까요. 걍태공님이 외국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다가 FTA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를 얘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다가가 아니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제도가 투자자(국외든 국내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제소를 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SSM 진출을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든다고 해요. 한미FTA 적용 전일 경우엔 우리나라 의원들의 다수가 이 법안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면 그만이에요. 단지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FTA가 적용이 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어요. 이법(편의상 SSM법이라고 하죠)이 한미FTA 조약을 위배했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것을 국제중재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중재기구에서는 일명 SSM법이 한미FTA 조약을 위배했느냐 여부만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런 식이면 오히려 ISD 에 정이 갈 정도입니다. 비합리적인 행정 처리 당사자가 응징을 받아야지, 초월적 법적 권한을 맡겨서 소송 손해를 안보도록 하는게 맞나요?
    • troispoint/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좋은데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막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를 떄는 모른다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설득하는거 포기하고 약올리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능이 낮은 분들을 돕는 법을 몰라서 죄송하구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니까 지능이 낮아도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 막 갖다 붙이는 건 좀 자제해주세요.
    • amenic/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ISD가 뭔지 막 헷갈리네요. ISD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를 무시하고 투자가가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공공성을 지킨다고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했을때 제소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ISD 조항을 실제로 읽어보고 SSM제한 진출법을 가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SSM법을 예로 드는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볼리비아 얘기를 본 다음부터 사실 어느정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얘기들을 하는 건지 바로 신뢰가 안가네요.
    • 걍태공/

      제 얘기가 그건데요. 투자 유치 후에 새로 법을 제정하려 하면 제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법/제도도 한미FTA 조약과 상충이 되면 한미FTA 조항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치 않기 때문에 확언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 조항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amenic /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개통을 연기하는 결정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들과도 상통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계약파기라고 해서 개인의 이권분쟁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밖에 용인시가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도 할 말이 없지만요.
    • troispoint/

      그건 국제분쟁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쌍방간에 맺어진 계약서를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령 동남아같은 곳에서 사업을 할 때도 분쟁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국제분쟁재판소의 도움을 얻지요. 아예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저도 용인경전철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용인시가 계약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사업관리를 못해든지 둘 중의 하나일겁니다. 이 사건을 ISD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용인경전철 문제의 본질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희박한 사업성이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네 주민이라 짓기 전 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용인시의 주장은 잘 신뢰가 안가요. <br />물론 저도 관계자는 아니니까 확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사비가 모자란 용인시가 시간 끌고 있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br /><br />어쨌든 원글 쓰신 분이 사례로 다름도 아닌 용인경전철을 드신 부분은 좋은 예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 일단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ISD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드신 용인경전철의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분쟁은 아니거든요.
    • 오직딸/ 님의 말이 맞다면 제가 잘못된 사례를 든 거군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