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에 관한 끝없는 궁금증 2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질문글만 줄창올려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계속 답을 찾고 있는데..

1. FTA 체결후 국제법상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헌법 6조 1항에 의해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정된 Fta법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 효력을 갖나요?

주법보다는 상위일거 같긴 한데 왜냐면 fta가 체결되면 주별 상이한 관세도 모두 일괄적용받는거 아닌가요?

대륙법이랑 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어렵네요..

 

2. 미국기업이 해외국가를 제소한 적은 잇어도

해외 국가에서 미국을 제소한 건은 한건도 없다(뭐 44건?)을 예로 드는데..

제가 친미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건 미국의 제도가 어느정도 자유무역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FTA를 (그럴일은 없겟지만 ㅡㅡ;;;) 체결 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핵실험을 하다 미국에 딱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잔소리를 했죠..

김정일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에이 미국기업꺼 다 몰수해"

그러면 미국기업은 뭐가되는겁니까.. 극단적 예지만 이럴때 북한을 제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미국이 이럴 짓을 할 확률은 더 드물겠구요..

멕시코의 쓰레기 매입장 사례도 생각해보면

멕시코 정부가 매입장 요건과 투자 범위 모두 검토후 승인 해놓고

갑작스럽게 합리적 이유 없이 어.. 이거 안되겠는데 하고 사업을 정지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 한거죠.. 국내 행정법 상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존재 하듯이요..

이게 단지 미국대 약소국 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탈' '주권침탈' 등등으로 매도되야 하는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단순히 국가 리스크의 차이? 에 따른 수치지

이걸 이유로 ISD는 미국 입맞에 맞게 설계된 제도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44건?이라는 수치도 미국 FTA정책이 초기에는 파나마 등 약소국/ 과 협정을 맺어서 (최근에는 아니지만)

낮은 국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수치 아닐까요?

  

 

 

    • 지금 FTA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ISD 빼거나 수정해도 반대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ISD 있어도 찬성하는 사람들일 거에요. FTA with ISD 는 반대, FTA without ISD 는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그런 의미에서는 ISD 가 FTA 찬반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친노 진영이 정치적으로 말바꾸기한다는 (타당한) 지적도 많은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중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대표적으로 정태인과 한겨레의 논조)만 나오면 전 이 ISD 에 경기를 일으키는 주장들이 오버랩되어서 매우 웃겨요 -_-;;
      중국같은 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거나 하려면 가장 필요한 규정이 바로 이거라지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말 나온김에 중국과 상호이익 맞추려고 협상하면 아마 현재보다 더 이익이 줄어들기 딱 좋은 파트너라는거;;; 게다가 농업은 완전 쓰나미 ㅋㅋ 찬성이나 반대나 클리세님처럼 질문이라도 성실하게 던지려는 의지만 있어도 참 생산적일텐데 말입니다....
    • 전 FTA 반대를 각자의 특화분야를 집어서 하는게 약간 흥미진진. 변호사 출신의 천정배, 최재천같은 경우는 ISD를 열심히 비판(문재인도 "깜짝 놀라는 ISD" ), 역사학과 출신 정동영은 을사늑약 프레임, 민노당 이정희는 SOFA FTA합치면 우리는 미국식민지.
    • hollow / 명문이네요 ㅋㅋㅋ 나중에 국제경제학 교과서에 넣어도 괜찮을거같아요!
    • 김리벌// 김리벌님의 경제학적 분석이 보고싶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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