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제소권 (ISD)에 대해서 의문

외교 통상부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만든 자료(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은 유럽 20여개국 등과 BIT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 19개국 맺은 조약에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이들 나라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 보다 더 선해서 이 조항을 안쓸 이유가 없는데 ISD 자체가 문제라면 그동안 왜 한번도 한국에서 이슈가 된적이 없었을까요? 


또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론을 보신분 계신지요.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

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 ☎ 손석희 / 진행 :

      이것이 참여정부 때 체결한 FTA 원안에서 부터 포함됐던 조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이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 일이긴 합니다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저희는 그 당시에도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ISD는 국내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3년 들어서 주로 NAFTA에 의거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BIT에 의거해서는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김종훈 본부장도 이거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가도 낯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당시에 잘 몰랐다고 하시는 건 저는 차라리 솔직한 태도다, 이건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007년 5월 달에 이미 이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은 했지만 마지막에 파기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당시 야당의 입장이었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이걸 아셨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아셨으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더 안 되죠. 이건 정말 용서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중에서 출처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5731623
    • 제가 이미 적었지만 한EU FTA 체결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조항이 자국의 사법권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부속서의 해당 조항에서 보이듯 그 범위가 무척 모호하기 때문이죠. '공중보건' '환경'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지금껏 ISD와 간접수용이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사례는 '공중보건'과 '환경'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국의 역사와 전통ㆍ문화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절차인데 FTA의 ISD조항에서 '공중보건'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그러한 개별 국가의 전통을 이해할리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국제중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담배 이름에 '마일드'를 빼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 멕시코에서 환경 오염을 규제하려는 정부를 패배케 했던 것, 볼리비아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상수도 공급을 독점하려고 했던 시도 모두가 FTA의 간접수용 개념과 ISD 조항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FTA에서 저 조항이 의미가 없는 것은 '공중보건'과 '환경'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정부 규제를 결정하는 게 FTA 하에서는 개별 정부와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정희 의원은 국내법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과 사법권을 타국에 바쳤다고 주장은 하시지만 그동안 한국은 타국과 BIT을 맺을때 ISD을 조항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듣다는 거죠.
    • 볼리비아와 미국은 FTA를 맺은적이 없는데요??
    • 축구공// 모든 나라와의 BIT에서 저 개념이 같은 게 아닙니다. '간접수용'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규제적 수용'이라는 법률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고 이것과 ISD가 결합한 표준 조항은 1994년 NAFTA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조차도 논란이 일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점점 제외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는클리셰다// 당시 벡텔사는 볼리비아와 FTA를 맺은 네덜란드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이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 24601/ ICSID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중재재판부는 국가와 투자자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법제도와 규제의 필요성은 우리 정부로부터 중재재판부에 전달되겠죠. ICSID라는 미리 정해져있는 실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FTA가 체약국의 주권을 제약한다고 한다면 그 비판은 통상이 아닌 인권, 환경 등 다른 분야의 조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조약체결이라는 게 원래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거죠.
    • ISD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를 85개 나라와 하고 있다.
      그 중의 81개 나라와의 BIT에 ISD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고 강변한다. BIT에도 ISD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BIT는 주된 규율대상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도 사고 공장직접 짓고 외국인 기술자도 데려오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해서 외국의 좋은 기술과 경영기법, 노하우가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이 증가하는 좋은 투자고, 이것은 어느 나라나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서는 ISD를 요구하고 개설한다.
      그래서 한미간의 BIT가 있고, ISD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FTA에 ISD를 넣게 되면 무엇이 추가되냐,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모든 소송이 거기에 제기되고, 특히 공공정책,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정책으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된 국제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워싱턴에 가서 소송에 응해야 하고, 그 워싱턴 소송 구조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전의 타협하고 양보해서 물러서서 손해보상을 하고 끝내거나 이게 나프타 중남미 여러나라의 경험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형태의 입법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 김진표

      http://www.minjoo.kr/blog/8648

      이 말을 하신 분은 바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이군요.
    • 24601// 볼리비아가 네덜란드와 fta을 맺은 적은 없는거 같네요. http://blog.ohmynews.com/sanhaejeong/127744 여기는 bit로 나옵니다.
    • loving_rabbit// 당연히 '인권' '환경'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딜레마의 대표 사례겠죠. '인권' '환경'이 기업과 투자자, 정치인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그 자체가 '투자자'와 '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오랜 세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다듬어져 온 것이죠.

      하지만 이른바 '간접수용'과 ISD는 몇년이나 됐습니까? 기껏 몇십년입니다. 그조차도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에 기반해 성장해온 것이고, 그조차도 '투자자'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만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인권과 환경도 주권국의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환경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가들의 행동은 보다 민주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축구공// BIT를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정정 감사드립니다.
    • 세간티니/ 한미간에 BIT 체결했지만 ISD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 한-미간 투자보장에 관한각서교환(‘60),양국간 투자촉진 협정(’98)상에는 ISD 조항이 없음. (외교통상부 한미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발론 19페이지 참조)

      24601/ 멕시코 사례도 환경, 보건 보다는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면서 사전에 멕시코 정부가 보장했던것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고 정부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규정(규제?)을 만들어서 미국 업체가 쓰레기 매립장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지 혹시 할수 있는지요?
    • 축구공 / 어제 보도된 한국의 골프장 위헌사례를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53754_5780.html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승인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승인해준 사업의 구제를 추진했던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ISD가 가능해진다면 한국에서도 뫼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겠지요.
    • fuss/ 앞으로 가능해지면이 아니라 이미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BIT)을 여러 나라와 (세간티니님 댓글에 81개국) 체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ISD을 이용한 이슈가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 축구공 / 국내 투자제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
      1.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http://oneclick.law.go.kr/CSM/OvCnpRetrieveP.laf?csmSeq=197&ccfNo=1&cciNo=1&cnpClsNo=3)
      현재의 법령에서 제한사항과 달리 FTA체결후의 공중보건(민간보험/약값인상),부동산,금융,공기업 외국인 소유지분철폐 정책등은 맞물려 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합니다.자세한 보도자료는 잘 아실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 fuss / 위의 반론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한미 FTA 부속서 11-나는 공중보건, 안전,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FTA의 다른 부속서에 이런 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속서의 명시 내용이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인지 궁금하네요.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24601님이 서두에 얘기하신부분을 어떻게 볼것인가의.차이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부속조항의 오류를 보는것이며 찬성론자들은 부속조항을 믿는것이겠지요. 그 차이는 개인의 선ㅑ택아닐까요?단적으로 제가 신뢰하지 않는 얘들을 들자면 론스타/쌍용/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소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믿질 못하겠습니다.
    • 질문맨// 그 조항의 판결 주체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라는 곳입니다. 즉,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판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미FTA에 호의적인 연구결과에서조차 간접수용, ISD 조항이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제와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CSI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볼리비아가 2007년 ICSID를 탈퇴한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

      http://foog.com/11341/
    • 24601 / 감사합니다. 결국 ISD의 판단 주체가 각 국가가 아닌 ICSID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군요. ICSID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기구가 국제 투자자 및 기업 편향 적인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 및 선례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블로그에 언급된 ALBA라는 대안적인 무역동맹에 관심이 가네요. 좋은 블로그 소개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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