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제소권 (ISD)에 대해서 의문
외교 통상부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만든 자료(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은 유럽 20여개국 등과 BIT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 19개국 맺은 조약에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이들 나라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 보다 더 선해서 이 조항을 안쓸 이유가 없는데 ISD 자체가 문제라면 그동안 왜 한번도 한국에서 이슈가 된적이 없었을까요?
또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론을 보신분 계신지요.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
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