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선진국에서는 투표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

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1]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벌칙과 불편을 부과하는 실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1. 과태료: 오스트레일리아는 20AUD, 아르헨티나는 10-20 페소, 스위스는 3 스위스프랑, 키프로스는 300 키프로스 파운드 등을 부과한다.
  2. 참정권 박탈: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회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간 박탈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불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투표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3. 기타 공공서비스 제한: 그리스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벨기에는 공공기관 채용을 제한한다. 페루에서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수개월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 볼리비아에서는 석 달 동안 자기 은행계좌에서 봉급을 인출할 수 없다.

강행규정이 있는 나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 대상. 70세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오스트레일리아 :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선거에 등록된 선거인.
  • 벨기에 : 1893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투표율이 30-4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투표불참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소명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이면 25-50유로지만 두 번째에는 50-125유로로 액수가 커진다. 15년 동안 네 번 투표에 불참하면 그 후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1985년 불참자 450,000명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62명에 그쳤다. 무엇보다 법원의 업무가 폭주해서 이 사무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투표율은 90%를 넘는다. 최근 30년 사이에 최고 94.6%(1981), 최저 90.6%(1999)이다. 네덜란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1970년 이후 벨기에에서도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폐지할 정도의 다수 여론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2]
  • 브라질[3] : 16세~18세 사이 시민과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칠레 : 선거인 등록자 자율 선거
  • 키프로스
  • 콩고 민주 공화국
  • 에콰도르 : 18세~65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16~18세 사이 시민과 문맹자, 65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피지
  •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싱가포르
  • 스위스 :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터키
  • 우루과이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경우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프랑스 - 기권자 벌금
벨기에 - 기권자 벌금형, 선거인명부말소, 공직제한
싱가포르 - 모든 국민 의무제(투표율 92%), 기권자는 명부말소, 벌금형
호주 - 벌금형, 3회 이상 불참시 감옥행 (투표율 98%)
그리스 - 70세미만 의무적, 불참시 1월이상 1년이하 금고, 운전면허 취득, 비자발급 제한
터키 - 벌금형(투표율 87%)

 

정권교체가 되면 단계적인 의무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무투표까진 모르겠는데.공무원/공공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건 찬성합니다.
    • 투표천국 기권지옥이군요.
      열거하신 나라들 면면을 보니 과연 무릉도원이네요.
    • 제목과 본문 내용의 괴리, 이거 어쩜 좋니.. -_-;;
    • 1. 투표를 강제화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첫번째 문제점은 선거나 정치에 아무 생각 없이 벌금만 피하고자 투표하는 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진지하게 관심가지고 고민해 볼만한 정책에 고민하기 보다는 외모나 순간적인 이미지로 쉬운표를 모으려는데 더 집중하게 되기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소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들" 보다는 웃겨서, 눈길 끌어서 대충 1,2%로 헛표 챙겨보려는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 좀 더 쉬워질 겁니다.

      2. 1.의 연장선상에서 투표를 강제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쉽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홍보, 선전에서 유리한 집권여당이나 대기업 단체, 유력 이익집단 쪽이 순간적인 홍보전에 집중해서 별생각 없이 "대세가 이러니까" 하면서 찍는 표를 높여 보는 경향이 과도해 질 수 있을 겁니다.

      3. 가끔 기술적인 고민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협잡으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투표 대상이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 상대당 후보를 외국에서 납치한 다음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고, 우왕자왕 하는 사이에 당 하나의 후보와 허경영만 후보로 나온다든가...) 이럴 때, 낮은 투표율은 "선택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투표를 하게 되면,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지간히 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쪽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선거 제도 자체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있는 판에서 서로 의사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선거 방식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근본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상원의원 선거가 grands electeurs 라고 해서 각 읍면(municipal이라고 하는)의 의원들과 여타 지역구 대표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 선거에만,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선거에만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프랑스도 점점 젊은이들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진다고 말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벌금같은거 물리면 솔직히 난리날 것 같아요;
    • 왜 강제규정을 둬야하는지에 대한 논의 대신,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능!
      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독특한 관점까지. 역시 나꼼수 애청자다운 단순함이네요.
    • 되도않는 유행지난 능체 오글거려 죽겠슴다 그거 쓴다고 아직도 쿨한줄 아나봐.. 업데이트 좀 하시죠
    • 그런 거 업데이트할 시간에 노무현FTA와 이명박FTA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공부나 하세요.
      우리 총수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는 신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기껏 달라졌다고 하는 게 "수정된 FTA는 미국법이 한국법 상위가 되었습니다"라니. 총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던가요? 에휴.
    • 선거참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해요.곽재식님의 댓글에도 동의하구요. 이런 주장의 근거자료로 프랑스의 예(그것도 사실여부를 모르겠는)가 쓰이는 게 좀 황당하네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한 나라 아니던가요?;
      물론 투표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management님 너무 나가셨네요..
    • 나꼼수에서 FTA 내용은 총수가 아니라 문재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ㅋㅋㅋ (25화 123분)
      극우와 극좌는 닮는다고 신도를 빨갱이로 바꾸면 하는 짓들이 별다를게 없군요.
    • 결국 나꼼수에서 듣고는 사실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여기 와서 얘기했다는 거군요. 이러니 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 당시 FTA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추진했다는 답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정말. 좀 알아보고 얘기합시다. 마치 나꼼수에서 빤스 내리라면 내릴 기세네.
    • ? 이상하다 FTA 그리 잘 아시듯 훈장질하는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철과와인님은 사실확인도 안해봤다는걸 자인하면서 남보고 공부하라느니 훈장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나꼼수에 나오는 변호사들보다 선무당은 그 쪽인 것같은데? 아이구 뻔뻔해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그리고 청와대 나간지 4년이 다되가는 문재인 변호사보고 그동안 달라진 이명박 수정본 FTA 책임까지 씌우는건 무슨 개같은 경우랍니까.
    • 혹시 노무현 정부 때 FTA 토론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봤으면 이런 얘길 안 할 텐데. FTA가 국내법 위에 있는 것과 투자자의 국가제소제는 이미 반대 진영에서 숱하게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명박 매국노라고 하는 11가지 독소조항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다 얘기 끝난 사항이고요. 천정배 의원이나 최재천 전 의원도 특별히 바뀐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FTA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공부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 http://www.gangseogu.org/ibbs/viewbody.php?code=pds6&page=35&number=4143&keyfield=&key=&category=
      2007년 FTA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법안이 한국법 위에 있다는 것일뿐, 가장 문제적인 사항인 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진건 그 이후 2011년 8월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2007)과 전체 미국법과 충돌시 한국법 무력화(2011)은 다른 문제아닌가요? 그리고 4년 이후에 이명박 아래에서 확대된 독소조항이 왜 노무현 정부의 탓이 되야 하는겁니까?
    • 기권자를 깎아내리고 싶은 배설 욕구에 합당한 글일지는 몰라도 투표율 높이려는 설득 차원에서는 역효과만 부를 글이로군요. 뭐 애초에 글의 목적이 설득보다는 배설이였을 수도.
    • dos / 님에게 해당하는 말. 잘 배설하시네요
    • management / FTA가 한국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미국법의 우위와 한국법 무력화는 서로 동일한 말인데,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나프타로 캐나다 법이 무력화되었던 사실은 이미 FTA 반대진영에서 2006년부터 줄기차게 예시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독소조항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많은 사례를 들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한미 FTA를 추진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장물아비만 죄가 있지, 물건 훔친 절도범은 죄가 없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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