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가 쁘락치일지도 모른다라는 소설(나꼼수19호)을 듣고...

나꼼수 19호의 요점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하가 쁘락치일지도 모른다라는 추론이 그것입니다.

 

한일협정에 반대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데모 주동자로 각하가 갑자기 부상한다.

각하는 6개월 실형을 받는 중에 대학교를 이수했고 실형을 마치고 졸업도 하기 전에 현대에 입사, 다음해 군면제가 되었고 29살에 이사로 승진 35살에 사장으로 승진.

 

나꼼수는 각하가 대학생때 국정원이나 정부에 포섭되어 데모를 주도하고 그 거래를 빌미로 대학졸업과 군면제의 이득을 받았고 회사 입사와 전대미문의 고속승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불경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꼼수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이거든요.

 

어느 대학교에서 굉장히 실력없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강의 내내 책을 읽는 것으로 때우고 칼 융을 칼 정으로(독일어는 J가 묵음이죠)읽는 분이셨죠.

학과에서 그 교수에 대해서 그리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학점도 잘 주고 또 학내 정치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교수를 편의상 J교수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수들과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서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J교수의 실력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교수가 되었을까?

이런 야사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대학교에 데모가 굉장히 심했을 때 일입니다.

J교수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답니다.

당선된 다음 학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굉장히 큰 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학생회장을 하는 중에는 데모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신 자신에게 미국유학과 교수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J교수가 학생회장을 하던 일년 동안은 그 학교에 데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나날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A교수와 B교수 둘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A교수는 아버지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학과가 생기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빽으로 A교수는 그 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외국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했지만 J교수와 B교수가 합심해서(뒤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기도 하면서) A교수를 학교에서 쫒아냈습니다.

학교는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빈 교수자리에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기 위해서 J교수와 B교수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학교의 졸업생들은 강사자리 하나라도 얻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양쪽 교수에 붙어서 이전투구를 벌였죠.

B교수는 외국유학에 어느 고등학교 이사장의 딸과 결혼한 후 국내에 들어와서 초반에 고등학교 강사 생활을 하다가 이 학교로 옮겼습니다.

둘의 싸움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왜냐면 하늘 아래엔 두개의 태양은 없는 거였거든요.

이 J교수와 B교수의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J교수가 강사직의 판매한 정황이 들어났거든요.

J교수도 싸움을 걸어오니 자신의 정치력을 백분 발휘해서 B교수를 공격합니다.

둘은 기진맥진한 상황 둘 다 쫒겨날 판이었죠.

그래서 J교수가 B교수와 협상을 위한 만남을 갖자고 합니다.

거기서 B교수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만남 중에 나온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한 것이죠.

결국 J교수는 학과를 떠나 지방 분교의 교양교수가 되고 모든 권력은 B교수에게로 넘어갑니다.

B교수는 점점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열의가 떨어지고 열의가 떨어진 만큼 학생의 실력도 떨어지게 되죠.

게다가 J교수의 정치력으로 학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J교수는 훗날 다시 학과에 돌아올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J교수의 꿈은 국회의원이니......(참 짤린 A교수의 꿈은 문화부장관이였죠.)

 

 

자...........................

 

이이야기가 픽션 같나요?

제가 재학중에 들은 이야기와 팩트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정치 같지 않나요?

 

다시 나꼼수19호로 돌아가서.....

 

이명박은 20대 중반부터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교묘히 말이죠.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도 그런 성향을 알아서 정주영에게 이명박을 지켜봐라고 했는데 정주영은 그 말을 이명박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명박을 잘 봐줘라로 해석했다죠.

 

소설일지도 모르지만..... 소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모든게 정치판이니........ 말입니다.

    • 밝혀진 정황이 아닌 이상 가카의 숨겨진 재능같은 걸 믿진 않으려구요. 다만 현실은 어떤 것보다 상상 이상이라는 건 동의해요. ㅎㅎ
    • 학생회장이면 3학년이었을테고 군필이었을테니 4학년+석사2년+박사 3년쳐도 6년인데 학장이 6년전의 약속을 이행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군요.
    • 두번째 얘기도 놀랍네요.
      나꼼얘기도 예전에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농담으로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저렇게 풀어놓으니 더 그럴싸하더군요. 국민이 주시해야 한다는 말 동감합니다. 남은 선거부터 잘해야죠.
    • 뭐그리 놀라운 픽션처럼 희한한 생각안드네요. 어련할까싶은데.
    • 저 당시엔 감옥 가도 군면제가 안 되었나요? 이명박 공식 군면제 사유가 폐질환이더라구요.
    • 가라@저희 학과는 박사를 하지 않고도 교수를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예술계통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듯.....
      3년과 교수직이 딜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미국 석사학위도 의심을 받았었죠. B교수와 대결에서 B교수의 공격 포인트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 이야기가 재밌어지면 안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재미있죠. 저는....허허허...
    • 새치마녀@감옥은 옥살이가 몇년 이상이어야 할겁니다. 각하는 6개월 살았죠.
      게다가 각하는 기관지 계통 이상으로 면제 판정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옥살이 한다고 면제는 아닙니다.
    • 나꼼수에서 프락치설의 근거는 시위논리가 말이 안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당시 신문과 당시 논쟁했던 부분을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비슷한 논쟁을 했더라구요. 당시 대학생 시위의 몇가지 논리중에 하나가 대미의존적인 한국경제를 이중예속시켜 민족 자본을 육성하지 못하고 일본자금에 의해 삼켜져 매판자본화 될거라는 논리 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락치설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하지만 대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그 후의 행적은 설명이 안되요.
    • 새치마녀 /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확정되었고, 6개월 옥살이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후 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까지 걸린 시간 아닐까요.
    • 사팍, 가라/ 아 그렇군요. 그럼 연예인 마약 걸린 거 갖고 네티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마약했다' 이런 건 정말 모르고 떠드는 거네요. 하긴 옛날에 싸이 대마초 건도 군 면제 사유는 아니었으니....
    • 새치마녀 / 찾아보니 현행법으로는 징역 1년6개월이상 받으면 면제입니다. 가카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현행법대로라면 징역2년에 집유 5년이면 면제네요.
    • 가라/역시 사고 친다고 쉽게 면제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 가라/집유는 치지 않는것 아닌가요? 논리를 따지면 그런 것 같은데...
    • 사팍 / 어떤 논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징역 2년에 집유 5년이면 5년동안 별 사고를 치지 않으면 옥살이 2년을 한걸로 친다는거지, 전과 자체를 소멸시켜주는게 아닙니다.
    • 가라/제 논리로는 집유는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으로 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인거죠. 전과는 소멸되지 않지만 말이죠.
      집유 아니면 징역 이렇게 나뉘는 것 아닌가요? 집유는 징역과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논리(아니 상식이겠죠.)로는 말이죠.
    • 사팍 / 더 찾아보니..
      ○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처분대상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된 사람

      ○ 면제(제2국민역)처분대상

      -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자는
      제외됨)

      ※ 6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적제적

      집유자는 제외네요.
    • 하여간에 억세게 운도 좋은 사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어떻게 지켜봐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잘봐줘라, 로 해석이 된거죠?

      이리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갓 찍찍찍찌지직 찌직 찍찍....
    • 솔직히 말하자면 가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분은....
      .
      .
      .


      하늘이 내렸구나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되요.
    • http://cafe.daum.net/gom7890/X9bp/344?docid=1Fjbu|X9bp|344|20110714164607&q=%B9%AE%C0%E7%C0%CE%20%C2%A1%BF%AA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일지 모르겠지만 시국 관련 사건으로 잡혀가신 또 다른 분의 사례입니다. 저 당시도 웬만해서는 면제 받기가 쉽지 않았던 듯 하더군요.
    • 독어에서 j는 외래어에서는 [ʒ], 그 외에는 [j]로 발음됩니다. [a]가 "아" 라면, [ja]는 "야"에 가깝죠. Jung에서 j가 묵음이라면 "융"이 아니라 "웅"에 가까운 소리가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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