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성추행 피의 학생은 출교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출교 징계의 조건을 규정하는 학칙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칙이 출교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출교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학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학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출교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한 원칙은 학칙에 따라원칙인데,

이 원칙이 도덕과 정의를 무시, 삭제하는 규정만능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원칙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인문대 소속입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재산이나 소득이 형편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는 일을 막고자 어거지를 쓰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학생을 출교시키는 학칙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학생들은 출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학생들도 출교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학칙에 따라원칙은

학생의 단과대학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동일한 죄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를 주어야지,

범죄자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외부의 감정에 따라 징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이들이 출교를 요구하면서 드는 근거 2가지가 있습니다.

1) 의대생이다.

2)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1) 의대생이다.

A. 현재 학칙이 의대생을 동일한 죄질의 공대생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성추행 등에 대하여 의대생을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의학과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학칙에 의과대학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 학칙 제22조 참조. “의과대학에서 성적불량으로 제적 또는 출교처분(영구제적) 자는 재입학할 없으며”)

따라서 학칙 제규정에 성추행 등과 관련한 징계에도 의대생 가중처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항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A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대생이니까출교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범죄경력을 가진 자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는 의사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전과자 고용차별이 이뤄지고 있고, 합법인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시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를 절대로 막고 싶다면, 법에 의한 차단 장치, 업계에 의한 자율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출교 당해도, 대입을 다시 치른 뒤, 다른 학교의 의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교는 의사 취업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유독 의대에서만, 그리고 모든 의대에서 입시 과정에서부터 전과자를 걸러 낸다든지 하는 또 다른 예외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는 출교로 규제가 불가능한 졸업 이후까지, 면허 취득 의사까지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의사자격 결격 사유에 성범죄 전과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지지합니다.

이 법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거나, 우리나라에 현재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논지가 흐려질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학은 대학 고유의 결정에 의해 의대생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질에 대해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학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요구하는 만큼,

더 좋은 학칙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출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중처벌이 더 좋은 학칙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옳지 않다면, 그만큼 출교 요구의 정당성도 약화될 것입니다.)

 

법원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죄질에 대한 가중처벌이 아닙니다.

업무상 위계와 비슷한 어떤 법리에 의해 의사의 환자 성추행이 더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대생이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것이 자연대생이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것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법원이든 학교든 동일한 죄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지하철에서나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 성추행을 해서 유죄가 되었다면, 동일한 죄질의 다른 사람보다 가중처벌(형량 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죄질 이상만 되면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법리는 있으니까요.

규제 목적, 논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저는, 성추행 등에 대하여 의대생을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전과자의 의사 취업을 막는 법안이 없다고 해서 그 역할을 대학이 해달라고, 혹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그것도 동일한 죄질을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합니다.

많은 출교 요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살펴봄직합니다.

 

2)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출교 조치를 철회하고, 보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사후 복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과잉 처벌 전례가 있다고, 그 전례를 근거로 동일한 죄질에 대해 차별적인 가중처벌을 하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 당국의 명백한 이중잣대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출교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오류에 대한 비난이어야 하며, 공정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촉구여야 합니다.

이중잣대를 피하기 위해 이들도 출교하라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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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한 동문 선배가 작성하고 127명이 연명했다는 명문대자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6801.html

학칙의 신속한 집행, 학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출교를 요구하는데,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적한 처벌이 출교라는 학칙상의 근거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 학교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의 대응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출교시킬 경우 가해자들이 소송 걸면 고대가 질 확률이 높단 얘길 어디선가 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면 소송 당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폼이라도 잡았어야죠.”

 

위 텍스트의 저자의 진의에 대한 추정은 삼가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만 놓고 보기에는, 학칙 외 학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이는 결국 학교 이미지를 위해 학칙을 거슬러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결론까지 함축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징계 수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 여론이 뭐라 하든 절대로 국민정서법에 굴하지 않고, 학칙대로 처벌했을 것입니다.

(제가 판사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줬을 것입니다.)

 

이 글은 사실 학칙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모한 주장을 펼치자니, 저도 평소와 달리 학칙을 확인해 보게 되더군요.

아래에 제가 참조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성 여부, 반성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없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학생들을 통상적인 성추행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고, 매우 큰 불이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후만행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볼 수 있겠죠.

가중처벌을 적용한 결과가 출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가중처벌에 의해 가중될 수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야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소송을 당할 것이고 법원에 의해 출교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 출교 처분을 학칙에 의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겠지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교 요구에는 매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학칙을 근거로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목소리 1)

학칙상 성추행 일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목소리에 대해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그 목소리들의 정당성을 다 합쳐도 출교 처분의 충분조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1을 제외하면요.

충분조건은 학칙의 공정한 적용에 의해서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특히 학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그 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공식 입장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교수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사건 해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듯, 사건 해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듯 얘기하는 병신력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니 규정이니 신중함이니 하는 변명들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몇 가지 더 쓸 내용이 있었는데.. 거 참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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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ac.kr/content/K/K6_2.jsp#rule02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내 규정 페이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5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호의 1 해당할 때에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3. 시험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4. 각종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행위를 방조한 학생

5. 고려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7. 학교 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8.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9.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10.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7 (징계의 종류 양정)

징계는 견책, 정학(유기, 무기), 퇴학, 출교처분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7 이상 1 미만으로 한다.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별하며, 기간은 1 이상으로 한다.

퇴학은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있다.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양정은 학생상벌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견책 처분을 2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있으며, 3 이상의 정학을 2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 출교처분을 의결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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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2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13 (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다.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 (징계)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있다.

1. 교원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2. 학생 : 학칙 57조에 의한 징계처리

센터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명사과를 있다.

 

중략

 

21 (가중조처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할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학칙

57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그 외 학칙에서 출교로 검색

 

22 (재입학)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려는 때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있다. , 학칙 57조에 의해 출교처분된 자와 의과대학에서 성적불량으로 제적 또는 출교처분(영구제적) 자는 재입학할 없으며, 학칙 533항에 의해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있다.

재입학에 관한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3는 성적경고 관련 내용

 

시행세칙()

5

16 (신청 허가)

17 (학년과 학점)

18 (등록)

 


    •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학칙에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학교가 처벌 면제한다는 조항 없는 것 같아요.
    •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지, 국민정서법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를 때 출교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 논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자면, 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명백하지는 않다는 정도입니다.
    • 저도 이것과 같은 이유로 한동안 대세와 반대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의대생인 이상 소속 단과대의 징계수위 결정은 가해자들이 이 학교에서 의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과 같은 의미의 결정입니다. 타 단과대와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런 특수성이 학칙에 문자로 반드시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 퍼오신 교대 학칙에서처럼, 기술적으로 지금 학칙에 의존해서 출교처분을 내릴 정당성이 있느냐만 따지자면, 당연히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따위로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상벌위 마음이거든요. (이런 식의 포괄적 정의가 옳으냐는 김리벌님 당면 관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상 '원칙=학교 재량'인 상황이니까, 이건희 명예박사 반대 때 이야기도 나오고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호레이쇼/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재량이라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재량에 의해 어떤 처분이든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도 100% 학교가 이기겠죠.
    • 고대는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럼 가해학생들은 출교조치가 적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겠죠.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패소할거구요. 그럼 가해학생들은 재입학. 학교는 출교시켰다는 명분도 얻고, 가해자들은 결국 복학해서 의사되고.. 윈-윈입니다. 이 게임에서 지는건 피해자뿐이죠... (...)
    • 말꼬투리 잡기 같지만;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은,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에 대한 김리벌님 주장과 모순되지 않나요? 이런 논리라면 '지금 의대생들 출교시키는 게 정당하다면 기존의 성추행범도 소급해서 처벌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그간 잘못했다 사과해야 한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 아, 물론 과거 어떻게 했나를 봐야한다는 말씀이 상식적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 '과소 징계한(과소라고 한다면요)' 것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날 거 같아서요.
    • 학교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학칙 자체가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이므로 징계 수준은 그 때 그 때 달라져도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고려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판례도 바뀔 수 있는데요 뭘.
      그리고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걸겠죠.
    • 저도 가라님 의견과 같은데, 고대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위로만 전하고 싶고요.
    • 애초에 학칙에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서에 따라 징계위에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압박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타 사건들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건 옳지만, 사실 기존 판례(?)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계속 강해지는 추세이니까 그 판례가 유효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 제가 예전에 달았던 리플이 인용되어 있어서 한 마디 남깁니다. ^^;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학칙 외 학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초에 그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입장에선 그 쪽이 가장 나은 수습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것이니까요. 민감한 내용으로 시위 좀 했다고 바로 출교시켜 버리는 고대 윗분들의 입장 말이죠. 그런 과거 전력(?)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피의자들도 출교 시켜 버리는 게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정의고 뭐고 간에 일단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역시 고대 관리자 입장에서 얘깁니다)이라고 생각했던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욕 먹고 이미지 추락하는 상황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제 진의였습니다. 언제부터 법과 원칙 따졌다고.

      간단히 말 하자면 위에 가라님께서 적은 리플 내용과 같은 의견이었던 거죠. 출교 퍼포먼스로 학교로 향하는 비난을 가라앉히고 소송(당연히 걸겠죠) 후에 '어쩔 수 없이' 복적시키면 사람들은 법을 욕하고 가해자를 욕하지 고대를 욕하진 않을테니까요.
    • (본문에 기재된 원칙이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정서법'이 원척과 규칙을 뛰어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정서법'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마녀사냥에 의한 불의의 피해자들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어찌 직업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다른 직업과 같겠습니까. 의대를 다닌다는 것은 곧 의사가 되는 특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 경제학과나 공대다니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동기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맡길수있겠습니까. 사회적 윤리적 요구를 대학이 담당하면 왜 안되는지요. 또 성폭행 전과자를 의사 자격을 줄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편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없다면 그 학생을 키워내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윤리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의대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클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보였다면 피해자도 어쩌면 용서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싸이코패스로 문란한여성으로 적반하장으로 공격하는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그 이유는 학생이 의대생이라는 이유구요) 그 학생이 소속되어있는 대학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 징계수위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별로 근거없는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출교가 되지않고 의사를 못하게 만든다면 의대를 다니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의대를 다닌다는 건 의사가 된다는거구요. 출교는 아예 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봐야겠죠. 가해자가 의사를 할 자격이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로 성폭행 피의자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가 고찰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판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소 징계라는 판단으로 처벌 강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행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관행에 근거하여 행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의 포괄적 정의"에 근거하여 그 때 그 때, 특히나 국민정서법의 압력에 의해 징계가 달라져도 된다는 입장은 꽤나 위험합니다.
      국민정서법은 이번에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명예 실추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근거로,
      이번 사건의 처벌이
      이번 사건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지 않은, 다른 학생의 동일한 죄질에 대한 처벌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특히 죄질이 나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론이 매우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죄질의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반응을 주요한 기준으로 명예 실추를 따진다면,
      그 사건도 크게 처벌 받아야 하는, 받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처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듀게분들은 안 그럴 지 몰라도 대중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대중들에게 널리 회자되는지 여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김리벌/ 결국 일반 타과 대학생과 의대생의 처벌의 형평성 문제로군요... 정말 어렵군요. '의대생'이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의대생이어서 더 처벌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군요. 저는 의대생이면 의사나 다름없다고 보고 의사가 못되게하든 출교를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 성기 절단 후 출교조치.
    • 국민정서법에 의한 명예출교조치가 돼선 곤란하다는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는 맥락없이 강조될 땐 공허해 보여요.
      • 원칙이란 단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니까요. 아마도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신 거겠지요.
    • Gaspard/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강조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22 학칙에 의해 처벌받는 원칙과 피해학생 보호가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히로/ 단대간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그 점에 대해 예외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본문에도 밝혔고요) 그것 못지 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평성은,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여러 요소에 의해 대중들의 공분이 매우 정당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 김리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은 그러한 대중들의 공분이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특수성에 있다는 것 입니다.
      • 두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들 권력자 변호인단 드립 + 학교가 눈치보고 있다는 정당한 의혹. 반성태도는 본문과 위 댓글에서 언급되었으니 생략하더라도요. 부모의 재력이나 학교의 태도는 공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매개로 처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로이배티/
      로이배티님의 진의가 얘기하신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삼가는 게 예의에도 맞고, 논의 목적에도 맞아서 삼갔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그리고 제가 그 리플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그 설득력이 원칙과 배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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