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출교 조치는 이중처벌 아닌가요?

성폭행을 한 의대생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왜 대학교에서의 출교 조치라는 이중처벌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학칙에 따로 처벌 조항이 못박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규정이 허용하는 수위를 넘어선 '출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규정이 출교를 지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학칙이 존재하는 건 이상하죠.  대학이라는 곳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장소는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가는 곳이지. A와 B가 서로 술마시고 싸워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지는 않죠. 모 대학에서 식권 위조해서 법정까지 간 사람도 멀쩡히 학교 잘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걸까요. 성폭행이 다른 모든 범죄의 추악함을 넘어서는 끔찍한 범죄라서? 글쎄요, 아동 성폭행이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라서 그렇다고 하면 수면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대동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일반 수술은 간호사들이 동석할테고, 또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증을 몇년 정지 시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저 나쁜 넘들은 이 사회에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증오심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폭행 의대생들은 나쁜 인간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처벌, 사회 내에서의 완전한 매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네요.

    • 오늘 읽은 글 중 가장 깝깝한 글이군요.

      일단,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 것과 교칙에 의한 징계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같은 것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형법에 의한 처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학생은 출교 처분하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안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다루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프라이버시까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고대출신 의사가 못되는게 완전한 사회 매장인가요? 아동 성폭행은 왜 끔찍한 범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피해자가 성인이면 덜 끔찍한 이유가 있나요?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등등에 의하여 징게를 한다는 그런 규칙은 학원이나 회사나 다 있게 마련이고 위법도 아닙니다. 다만 출교조치같은 극악의 징게가 학칙에 타당한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폭행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교조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다시 재입교하거나 하면 피해자가 그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 법은 법대로 가고 학칙은 학칙대로 가면 되지 않나 싶군요. 학칙에 출교하라고 써있으면 출교하면되고 출교 없으면 출교 안 시키면 되고....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학칙개정이 필요할순 있겠죠.
    • 학칙에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 한다.라고 규정하진 않죠. 그건 법률이 아니니까.징계 수위는 별도의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면 내시경중인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의 경우 간호사를 내보내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수면 내시경중에 누가 옆에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시는데.그자리에 누가 있을수 있죠? 수면 내시경 할때마다 형사내지 경찰이라도 동석해야 하나요.

      저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사법체계안에서의 처벌하고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내에서의 역할은 또 다른것이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키면 사법적인 판결이 나면 별도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건 일반회사도 대부분 그렇죠. 어느 회사 직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직원을 그대로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그냥 다니세요. 할 회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헛다리 짚고 계신듯.
    • 학식 식권 위조한것과 같은 과 동기를 성추행한걸 동급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학칙이든 사규든 '그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페널티는 항상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 법적으로 이중처벌되는 거랑은 다르죠... 학교에서 퇴학/퇴교당한다고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 mad hatter// 의사가 프라이버시를 다루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건 모호한 규정입니다. 그 윤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윤리인건지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윤리라면 입이 무거워야 될 자격이 있겠죠. 의사를 양성할 때 그런 자격을 심사하는 규정이 있나요? 얼렁뚱땅 윤리 의식이 높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피노키오// 사회적 매장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가질 직업적 훈련을 통째로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요. 가해자 부모가 돈이 많다면야 다른 직업을 알아봐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사람은 다시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 등록금을 내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고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사회적 매장입니다.

      soboo//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다시 학교에 돌아올 권리를 막는 것도 납득하기 힘드네요. 정신적 보복에 대해서라면, 그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과는 별개로 말이죠.
    • 얼룩송아지// 다를 등급일 이유도 없죠.
    • stardust//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간호사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이중처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제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 의료법 제 19조는 의사가 의료상 취득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한다.라고 이미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이런 객기충만한 글을 쓸 때 잘 모르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중처벌의 개념도 모르고 이중처벌 아니냐고 따지면 곤란해요.
    • 핫파이/대다수 의사들은 개인병원운영자고 간호사는 그 고용인인데 그걸 법으로 규정한다 한들.의사가 간호사보고 너 나가 있어라.할때 그걸 싫다고 거부할 간호사가 몇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이중처벌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할 거 같네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라면 절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 간단하네요 출교를 안시키고 고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것. 아동이 아닌 여성들이라고 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테니까요.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게 사회적 매장이군요 몰랐습니다.
    • stardust//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성폭행 경력이 의사 자격증을 받는 데 확실한 결격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 다시 다른 대학에 들어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는게 그렇게 부당하고 엄청난 사회적 매장씩이나 되는건지 모르겠거니와 가해자들이 그런 '사회적 매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니 피해자는 사건 이후의 비정상적인 진행상황으로 가해자보다 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핫파이 // 윤리의식이 높은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윤리의식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있죠. 바로 이번 경우처럼요.

      그리고, 식권위조와 성추행을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한다고 우기기 시작한다면야, 글을 써서 동의를 구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행의가 아예 무의미해지는거죠.
    • 핫파이/ 선택의 문제라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아....저런 짓을 해도 피해자만 X 되는구나~ 아싸~ " 이게 님 주장대로 관철되면 벌어지게될 사회적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 많은 유사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발상의 연장속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출소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구요.
    • 여러가지 '보편적 윤리' 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에도 접근을 하지만 대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권력 관계가 성립됩니다. (물론 그 따위것 무시할 수 있는 일부 1% 분들은 제외겠지만요.)
      특히 환자가 무저항 상태일 때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성 윤리'는 특별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행은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니 당연히 저런 성폭행 사건에서 형확정이 된 경력이 있다면 성 윤리가 낮다고 판단해야겠죠.
    • 핫파이/누가 확인한다고 했나요. 단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속으로야 사람이 어찌 생각하는건 중요한게 아니죠.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니 처벌규정을 두려고 법을 만든것이죠. 난 의사인데 환자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죽겠다.말해도 됩니다. 단 처벌을 받겠죠. 보통은 의사로 계속 사는게 유리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행하는것은 하지 않겠죠.
    • 이런 얄팍한 글에 다들 성실한 댓글이라니...

      이중바낭 아닌가요?
    • 아이린// 네 법적인 이중처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된 대상을 다시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처벌이라고 말 한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사회의 일반적인 판단이 다름을 이해했습니다.

      피노키오// 난독증이 있으시군요.

      stardust//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시는데 그것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게 '원칙'이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격증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성폭행 경험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 자격을 박탈하는 건 과대한 거고요.
    • 성폭행 경력이 의사 자격을 받는데 확실한 결격 사항이 될 수 없다... 취직할 때 인터뷰에서 결격 사항이 확실해야 떨어뜨리던가요?
    • calmaria//자격증과 취직은 다른 문제입니다.
    • 성폭행 한 것 때문에 직업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대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님 생각과 사회의 일반적인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요?
    • 그렇게 따지면 성폭행 전과자가 어떤 지역에 거주할 경우 주변 이웃들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해주는 미국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대합니까? 적절합니까? 아 참고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할 경우 운전면허가 박탈됩니다. 택시 기사가 택시에서 성범죄를 하면 당연히 직업을 잃죠.이건 과대한가요 적절한가요?
    •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삭제 <87.11.28>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혈액관리법 · 마약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위의 항목조차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성폭행 등의 성 관련 범죄도 넣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비슷한 논리로 대마관리법 한 번 위반했다고 직업 자격 박탈하는 것도 과대한 것이군요?
    • 맞습니다 이런 글을 잘 독해할 수가 없어요.
    • 아 정말.. 성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을 듀게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 stardust// 전 무거운 입이 의사의 자질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언급한 댓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가 자격증을 가질 자격조차 박탈할 정도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mad hatter// 그럼 한 번의 성폭행 경험이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의회에 끌고가면 됩니다. 의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비로소 출교 여부를 논할 수 있죠.
    • 어떤 의미로 쓰셨는진 알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쓸 유치원은 없겠죠. 유아교육과 학생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마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윤리에 어긋난 전과자를 감시할 보조교사를 둬가면서 까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나요?
    • 얼룩송아지// 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 특권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뿐이지요.
    • 제가 있는 곳에서는 몇몇 교육과정은 불법 행위와 상관없이 윤리적 문제로 학생을 제적시키느냐 아니냐가 토론 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학생의 권리가 강조되는 나라라...) 예로 신나치 정당에 속한 역사 교육과 학생, 신나치 불법 행위를 해서 감옥에 들어 갔나 나온 학생의 의사 교육 입학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쪽이나, 교사, social worker 같은 분야에는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취급되지요.
    • 핫파이/자격증 박탈과 출교 여부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졸업 안했으니 아직 의사가 아니고 의료법에서 의사의 면허 박탈을 어떤 경우에 행할것인지와 그 학교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칙에서 그들을 어찌 처벌할것인가.하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의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박탈은 의료법의 영역이지만 아직 학생인 이상 그들은 의료법의 영역이 아니라 고려대의 징계 수위 결정과 관계가 있을뿐이죠. 의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든 학칙이 거기에 꼭 구애받진 않습니다.
    • 핫파이/ 법리적인 문제와 교칙 문제를 왜 자꾸 같이 끌고 가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리고, 그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출교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나오는 소리가 피해 학생을 학대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교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 핫파이님은 한번의 성폭행을 근거로 의사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게 과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건 가치관의 차이니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 집단으로 동료 학생에게 강도 높은 성추행을하고 그 학교 계속 다니길 바라는 염치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가해자들도 본인들이 받을 벌 다 받고 나면 반성하고 좋은 머리로 다시 열심히 해서 다른 분야에서 새출발하기 바랍니다.
    • 댓글들이 전부 일관적인 흐름이라 조심스럽긴한데, 출교라..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지 않나요? 곽 교육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는 거 같은데
      이번 건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걸 보면 좀 이해는 안가고.

      학교 측의 징계가 이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좀 성급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 댓글 주욱 읽어보니, 글 쓴 님께선 성폭행의 죄질과 무게감에 대해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 핫파이/ 그게 님의 문제에요.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이미 현행법체계에서도 특수함을 인정받아 나가는 추세이고요. 가해자의 변호인마저도 대면하지 않게 한다던지에서부터 출소후 전자팔찌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 등등, 그 특수함을 고려하지 않으니 그 뒤에 전개하는 님의 사고와 판단이 죄다 엉터리가 되버리는거죠.
    • 핫파이/ 법적으로만 따져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이미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가중 처벌을 받는 게 이미 대세입니다. 이건 거의 기본 상식에 속하는 얘기일텐데요.
    • 모노/ 그거야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거죠. 형확정 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면 되죠. 혐의가 인정되면 출교시키겠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이건희 학위 수여식에 시위한 학생들은 가차없이 출교 시켰었죠 아마..?
    • mad hatter//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지정된 거죠. 성폭행 출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처벌(그리고 교칙에도 없는, 그게 교칙에 포함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을 여론이 강제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했듯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명문법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교는 부당한 겁니다.

      stardust// '의사'와 상관없는 단순 대학생으로서 출교시키는 거라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 글에서 말했듯이 폭행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한 예가 많으니까요.
    • 모노/원칙적으로 최종 징계는 판결 이후에 이뤄지는것이 맞습니다. 단지 저는 이중처벌 아니냐? 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으로 처벌 받는것과 그 이외에 학교나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요.
    • 핫파이/ 명문법이랑 출교랑 왜 연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징계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명문화가 강제된 사항도 아니구요.
    • "단 한 번의 성폭행 경력이 의사 자격증을 받는 데 확실한 결격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심이십니까. 전 성폭행 경력은 의사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논쟁의 시발점같습니다.
    • 핫파이/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듀게 일반의 인식과 현재 말씀하시는 인식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거죠. 단순폭행과 성폭행은 동급의 범죄가 아니라는것이 대다수 듀게 구성원들의 판단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시니 이중처벌이니.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 mad hatter// 그럼 왜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이 사항만 특별하게 출교라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고요. 학생의 자격이라는 게 대체 존재하기나 하나요? 그런 게 있다면 왜 다른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죠?
    • mad hatter // 수여식의 경우에는 학교 측이 이해당사자이면서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빠른 징계절차가 가능했겠지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번 건은 사실관계나 법적쟁점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니 학교측의 징계절차가 법적 판단에 앞서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다고 출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 핫파이님은 한번의 성폭행을 근거로 의사가 될 자격을 박탈하는게 과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22
      핫파이님은 범죄여부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의 피의자들은 아직 의사는 아니고 장차 의사가 될 사람이고 의사로서의 직권을 휘둘러 성폭력을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질을 의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수면내시경 사건을 저질렀거나 최근에 여자 환자 옆에서 자다가 걸린 마취과 레지던트는 의사로서의 직권과 약물과 신뢰를 이용해서 사건을 저지르고 구속되었을지언정 자격은 박탈당하지 않아요.좀 무섭지 않나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덧붙여 고대 출교 사태는 전국적으로 학교 개망신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출교 시키고도 남거늘, 계속 눈치보고 감싼다는 점에서 고대가 욕을 들어도 쌉니다. 학생 셋 보호하려다 학교 설립이래 최고의 망신을 자처하고 있군요. 게다가 운동권 학생들은 기민하게 출교시킨 전적을 볼 때 더욱 그렇죠.
    •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 아동성폭행은 왜 수긍이 가고 이번 사건(성인이 피해자?)은 왜 수긍이 안가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꼭 듀게 아니라도 상당수 사람들은 식권 위조 내지 단순폭행과 3명의 남학생이 집단으로 1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할것입니다.
    • 핫파이/ 그리고 위에서 저도그렇고 다른 분들도 재차 지적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고 행후에도 예측되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의해 발생되는 2차피해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출교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의자 3인중 2인은 이미 피의사실을 인정하였고 물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다른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협박과 정신적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 다른건 관두고, 출교라는 조치는 그들이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를 못다니게 하는 조치죠. 퇴학과의 차이점은 다시 재입학하지 못한다는 점이라죠? 말장난 같겠지만, 하필 그들이 의대 학생들이었기에 의사가 못되는 큰 결과를 만났을 뿐, 고대가 그들을 출교시키는 건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다니지 말라는 조치일 뿐입니다. 의사라는, '프리미엄 겁내 큰 직업을 못갖는 피해'는 출교 논의에서는 굳이 논할 것도 없을 것 같군요. 그냥 그런 짓을 한 학생을 우리 학교 동문으로 만들어 줄거냐 아니냐의 결정일 뿐이죠.

      출교 논의가 같은 죄로 거듭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어긴다는 뜻이라면,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해주셨듯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 핫파이/ 출교 조치는 고대 교칙에 아예 없는데 여론이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뇨. 상식 여부를 따지기 전에 댓글들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시는 겁니까? 아님 누구 말마따나 "독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시는 겁니까?
    • 知泉,stardust//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전 국민적 합의라면, 의회에서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법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출교 조치를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결과야 동일하겠지만요.
    • 핫파이/ 학내에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과에 속해 있는데다가 성범죄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죠? 학교에서 떠드는 가치가 진리니 정의니 하는 것들인데?
    • 우가 // 제가 고려대학교 교칙을 읽어보진 않아서 실제 교칙을 알진 못합니다만, 학교측에서는 출교를 내릴 생각이 없는데 여론이 출교를 요구하는 걸 보고 한 말입니다.
    • 의료행위중에 성추행한거랑 놀러갔을때 성추행한거랑 다르지 않나요. 의사자격은 법적인 문제교 출교랑 다른 것 같네요.
    • '식권 위조 학생과의 비교'부분과
      '단 한번의 성폭행 경력이 의사 자격증을 받는데 결격사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주 갑갑하네요.

      그럼 몇 번 정도면 적당한가요?
      한번은 너무 정이 없고...삼세번?
    • 뜬금없이 작년 연세대 성추행범은 그냥 휴학하고 군대 갔던 기억이 나네요.
    • mad hatter// 학교는 진리나 정의를 가르치는 곳이지, 즉 교육서비스 기관이지 정의에 대한 판단으로 학생들을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수가 당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퇴학 조치 내리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그리고 이게 정말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려면(법적인 의미는 따지지 않고, 그냥 형사처벌도 받고 교내 징계도 받는 것 자체를 이중처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출교'가 아니라 '징계'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야 맞지 않나요?
    • 비슷한 맥락이죠. 자격증이 자판기도 아니고 시험만 통과하면 당연히 부여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가치관의 차이 문제로 또 돌아가나요 -_-
    • 간만에 백플 예감 ... 한동안 뜸했었던 백플이시여.
    • 핫파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워낙 흉악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이미 귀가 닳도록 설명해주셨는데도 계속 앵무새처럼 "딴 범죄자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성범죄자들한테는.."라고 읆고 계시는군요...-_-
    • 핫파이/ 학교는 그 학교를 다닐 학생의 자질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는데. 학사경고 후 퇴학도 심판입니까?
    • 학교는 부도덕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징계, 퇴학, 출교 모두 그런 입장에서 나온 규정이구요.
      교수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과 식권 위조와 성추행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다니...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나요? 정말 궁금해서요.
    • DH// 네 대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도 말했듯 대학은 구성원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성폭행 행위가 의사 자격에 지대한 결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의료법에 명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 성희롱을 일으킨 의원도 제명이 안되는 나라다 보니 이런 글이 나오네요. 다 큰 여성이 다 큰 남성한테 당하는 성범죄는 A와 B가 서로 술마시고 싸우는 정도의 범죄, 학생이 식권 위조하는 정도의 범죄였군요. 새삼 사람들이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깨닳게 해주는 글이군요.
    • 핫파이/지루한 오후에 간만에 크게 웃고 갑니다. 200플 달성하세요. 전국 대학교에 청원이라도 하시죠. 학칙의 학생 처벌은 대학이 할일이 아니니 그거 전부 삭제하라구요. 미국에서는 커닝이나 표절 해도 잘린다는데 말입니다.
    • 백플달성하시라고 하나 더 보태고 갑니다
    • 의료행위중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지만 피해자에게 약물사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나쁜 죄질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행동들도 문제가 되구요.
    • stardust// 아무래도 님처럼 남의 의견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군요. 많이 웃으세요.
    • 핫파이/ 고대 교칙을 굳이 읽지 않아도 고대 교칙에 따라 출교 조치가 가능하다는 건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상식 수준으로 습득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성범죄가 현재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과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일반 상식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어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 측에서 출교 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면 당연히 왜 출교 조치를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느껴야지 "학교 쪽에서 출교 조치를 안한다는데 왜 이 난리야" 라고 의문을 느끼지 않을 거고요.
    • 커닝이나 학사경고는 교육 서비스의 일환이고 성폭행이나 폭력은 아니지요. 그정도 지능은 있는줄 알았는데요.
    • 이중처벌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신 듯 하고,
      수면내시경할 때 간호사 대동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 차제가 피치못할 개인적인 신체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대 X들 중에 누군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제 가족을 진찰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일리노이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면허박탈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제가 댓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 http://www.ama-assn.org/amednews/2011/08/15/prsd0817.htm
      우리나라도 이렇게 애초에 의사면허 자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뒀다면 출교하든 정학하든 다른사람들이 상관하지 않겠죠.
      그 고대 X들은 의대 졸업해서 임상의사 말고 딴 일 하면 되는 거고요.
      출교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길게 보면 의료법에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렇게 법안이 바뀌려면 의료계와의 마찰도 있을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거고 일단 이 파렴치한 X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자는 거죠.
    • 대학은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시라면, 한 학생이 학교 길목에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다면 어떻습니까? 학교 입장에서 분명히 징계하려 하겠죠 성폭력이 아니더라도요. 또한 이 일은 폭력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출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면,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 에이고, 막장 문화인 일반 회사도 저런 거 걸리면 앗 소리 못하고 퇴사입니다. 회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고요.
      대학마다 교칙에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 출교시킬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을텐데, 재학생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백플 기원합니다.
    • 핫파이/ 학사경고가 왜 교육 서비스의 일환이죠? 학교를 다닐 '자질'에 대한 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지능' 운운하실 때가 아닌 듯 합니다만.
    • 다순 성범죄사건이 아니라 부실한 경찰력과 정부? 사법체계의 의지부족도 문제의 핵심요인 같아요
    • 핫파이/
      대학은 구성원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학생이 학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학내에서 폭언, 폭행, 혹은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이 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징계엔 학교에서 쫓겨나는게 포함되겠고요.

      그들은 젊고 미래를 열려있으니 열정과 꿈이 있다면 얼마든지 새삶을 살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오오. 이것이야말로 진정 젊음 아닙니까.
    • 그나저나 백플 글이 안 올라오냐는 EEH86님 말씀이 나온 지 이틀만에 백플을 바라보는군요..!
    • 성범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같으니 가능한 잘 설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확연한 권력차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힘으로 휘두른다는 데에서 순간적이고 저열한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일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뇌에 각인됨으로서 온전하고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신적 기능들이 파손되게 하는 일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능동성, 용기, 성의식, 신뢰, 밝음... 여러가지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때에 필요하고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건지, 결핍되고 파손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는 지를 이해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성인으로서 한번쯤은 하게 되는 자아성찰을 할 기회가 부족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흔히 성폭력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이유는 상식으로서 아실거라고 생각하니 패스하고. 그나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몇개월째 끊임없이 부서지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용감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니 전 응원하고 싶네요.
    •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 학원만 다녀도 같은 학원 학생 성추행하면 원장이 불러서 얘기할거에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같은 애 안받아."
    • mad hatter// 그러니까 그걸 굳이 자질이라고 말해야겠다면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이수하는 것과 관련된 자질이겠죠. 자질이 아니라 수행 여부라고 판단하는게 더 정확한 거고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겠으니 더이상 덧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지하게 쓴 글에 비꼬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물나는군요.
    • 같은 학교 동기간 성추행사건이니 더 문제죠. 다른 피해자가 동일한 형태의 사건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학교도
      이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건 '교육서비스'의 제공대상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할만한 조치이겠죠?
    •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교육 받는 학생들의 품위도 유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래서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학교를 다닐 자질을 심의한다는 겁니다.
    • 그리고 좀 오바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나쁜의대생 자체보다 그렇게 만든 사회적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도 있고..
    • 직업선택의 자유나 처벌의 과잉이나 평등의 원칙 등 여러가지 생각해 볼수는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 등이 있다는 걸 보면 피해자를 응원하고 싶어요.
      아마 법정에서도 상당히 힘들겁니다. 변호사, 사법체계. 일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출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죄질도 셋이 공동으로 했으니 나쁜 편이고.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도 근데 출교가 맞는 거 같고.
      물론 고대 재량이겠지만. 재량이니까 다들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 현대에 와서 대학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지만, 원래 대학이란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존경받거나 존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고요'라는 핫파이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출교를 당한다고 의사고시 응시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둘을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 └ 의대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장이 없으면 의사고시 응시 자격이 없으므로
      출교조치는 의사가 되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맞습니다.
      • 세상에 의대가 고대의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걸요.
    • 피의자도 이미 각오하고 저지른 일을 아무상관 없는 사람들이 챙겨줘야되는 이 아이러니함을 어찌할꼬.
    • 우선 국가에 의한 처벌과 학교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중 처벌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대랑 무관하게 학교의 교칙을 어기면 출교될 수 있는 겁니다. 교칙이라는 게 지멋대로라서 학교 마음대로 정한단 얘기고요.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는 건, 대단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못다니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배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글을 피해학생이 보면, 그 가족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지 생각해보셨나요?



      한번의 성폭행으로 의사 자격을 뺏는 건 가혹한가요?

      피해자는 단 한번의 폭행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 출교당해도 다른 대학교 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보면 의사가 될 수 있겠죠.
      핫파이님은 성적(학업수행능력)만 되면 그 대학에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예 생각의 기반이 달라지는 거네요. 설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부자 쌍둥이 형제가 주커버그에게 아이디어 뺏기고 나서 하버드대 총장 찾아가서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니 징계해달라는 식의 내용을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것이 있죠.
      핫파이님 생각처럼 한다면, 발레단에서 주먹다짐을 한 무용수는 내보낼 필요가 없겠군요. 무용수의 조건은 작품에 필요한 동작 수행능력이 있나 없나 뿐이니까요.
    • 아 방심하다가 백플을 놓치다니..
    • 핫파이님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 그 고갱님이 성폭력범이라고 물건을 안 파는 건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였어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니 거기에 가치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 이렇게 '깝깝한' 논리의 글을 읽으니 다시 한번 절망스럽네요. 글쓰신 분은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런 글을 통해 피해자, 혹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상처 받습니다.
    • 이중처벌이란게 뭔지 단어 뜻 자체를 모르시는것 같네요.
    • 핫파이님도 의사에게 진찰 받다가 성폭행 당하시고 "한번 쯤이야 뭐.. 법대로 처벌 받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요.
      꼭이요.
    • 대학교가 학원이었군요. 그럼 돈만내면 다니면 되겠네요? 공부하는사람들이 와서 목적만 달성하고 가는곳이 대학인가요?
      학교의 개념부터가 무너지는거 같네요. 게다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사람에게 간호사 동석으로 내시경? 성폭력은, 타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입니다. 그런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는건 있을수가 없죠.
    • 와인한잔/ 이런 댓글은 불쾌하군요. 논쟁해도 별 소용없으니 그냥 악담이나 퍼붓자는 건가요?
    • 백플달성 축하합니다. 특히 살신성인하신 핫파이님 수고요~
    • 삼치고등어/ 네. 논쟁해도 별 소용 없으니 그냥 악담이나 퍼붓자는 겁니다.
    • 네. 논쟁해도 별 소용 없으니 그냥 악담이나 퍼붓자는 겁니다.2

      동감입니다. 제가 악플 하나 달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쓴분 띨띨하시네요...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러면 매장당해도 소용 없다는 건가요? 가해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겁니다.
    • 네. 논쟁해도 별 소용 없으니 그냥 악담이나 퍼붓자는 겁니다.3
      으이고....답답한 세상(글쓴이포함)
    • 도대체 뭔 내용인데 백플인가 해서 들어와봤는데, 작성글을 확인하게 만드는 글이군요.
    • 와인한잔 외/ 빠른 답변들이군요.원글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수준의 악플에 동의가 제법 달린다는 것이 흥미롭군요.악풀의 정의와 일반적인 게시판 에티켓에 대한 제 생각이 다른 분들과 다르니 물러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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