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공소시효 착각 이야기가 제일 그럴듯 해 보이네요..

정황상 선거법 착각해서 6개월 후에는 공소시효 지난 걸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제일 그럴듯 해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합법(편법?)으로 생각하고 나름 당당하게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실이라면 참 허무한 일이긴 한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유보적 입장입니다.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맏기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준 것 자체로는 비판할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듣자하니 사용한 비용이 몇십억 수준이라던데..

그러니까 몇십억 주고 단일화 합의를 끌어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건 법적으로건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그럴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한손 묶어놓고 권투하는 기분이라 참 거시기 하긴 한데..

밖에서 보고 있는 저도 이런데 실제 필드에서 뛰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천불이 났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별로 안보여요 ~~


곽교육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례와 다른 차원의 어떤 의도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고 보았다가 나중에 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데 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서서 그 점을 비판해 봤자 씨가 안 먹힐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 해 봤자 저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늘 하던 짓들을 하겠죠..

국민들은 여전히 생각없이 표 셔틀이나 할 거고..


ps. 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얼핏 든 생각이..

선거비용 보전할 때 단일화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짜피 법정 선거비용이야 지출될 것이고..

그 비용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분배해서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생각이...

악용될 소지도 적을 것 같고..

    •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대 교수 출신인 사람이 그 정도의 법조문 해석을 잘못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사람이 어쩌다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요.
    •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변의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 어..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지지율을 얻은 사람에 대해 '합법적으로 쓴 그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거 아니었나요? A후보가 10억 쓰다 사퇴하고, B후보가 20억쓰고 일정이상 지지받았으면 선거비용 보전은 20억만 나오는거지, A+B 합쳐서 30억 나오는게 아닌데, 그걸 배분할 이유가 없죠.
    • 무조건 배분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손해를 좀 덜보게 하자 뭐 그런취지로 하자는 거죠..
      단일화 한 A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을 B 후보에게 양도하는 것은 합법으로 하자
      물론 A 후보는 그만큼 손해를 보겠지만..
      애초에 선거운동 시작전에 단일화 하면 제일 좋겠고
      곽 교육감의 경우처럼 저런식으로 된다면 합의 하에 어느정도 양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걸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두 후보가 알아서...
      단일화에도 지고 선거비용도 그냥 생으로 떠 안아야 된다면 이건 좀 너무 손해가 커 보여서 말이죠..
    • 아.. 그럼 그런식의 배분비용을 노리고 너도나도 출마할 사람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것 같네요. 해보다 안되면 선거비용 보전 받을만한 후보에게 단일화 해주겠다고 하고 비용 받아내야겠다.. 라는 식으로..
    • 아뇨.. 그냥 여전히 A후보의 법정 선거 비용만 주는 거죠..
      발생한 손실을 두 후보가 어느정도 배분해서 부담하자는 취지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비용 배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죠..
      A+B후보의 선거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단일화 실패한 B 후보의 경우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에구.. 댓글을 삭제하셔서 제 댓글이 떠 버렸네요..
      어쨌거나 기왕에 첨언 한 것 이니..
      만약 이런법이 생긴다면 미국식으로 하면 곽노현법이 되겠네요..ㅋㅋㅋ
    • 단일화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도 다 하면서 비용 지출하고 막판에 사퇴하는 걸 조장하면 안 되죠. 그 후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되는 비용일텐데.
    • 도야지 / A후보가 10억을 쓰고 B후보와 단일화하여 사퇴, 그리고 B후보는 20억을쓰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A후보는 B후보에게 10억(또는 그 이하)를 배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B후보는 A후보에게 배분해준만큼 손해.. (당선여부 상관 없이요. 지지율 일정이상만 나오면 낙선해도 선거비용은 보전됩니다.)
      A후보가 사실은 5억을 썼고, 그걸 부풀려 10억으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선거판에 나섰던 사람이라면요? 정치판에는 사기꾼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합법적으로 돈 뜯어낼 수 있으면 당장 입후보자가 두세배는 늘어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선거비용 보전에 지지율 일정이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공탁금을 걸게 하는건 그정도의 지지율도 모으지 못할 사람, 그정도의 후원금도 모으지 못할 사람은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뜻도 되는 거니까요.
    • 가라 / 입후보자가 두세배는 늘어날것 같지는 않아요. 개나소나 입후보한다고 후보단일화의 대상이 될리도 없죠.
      어느정도 의미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을 흡수해야 단일화의 이득이 발생하니까요.

      주안 / 선거 막판되기전까지는 누가 누굴 흡수해야 하는지 알수없다고 합니다.
      선거초반지지율만으로 누가 포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지율이란게 막판에 뒤집히기도 하거든요.
      작년 교육감선거만해도 초반 지지율은 박명기씨가 더 높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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