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곽노현 교육감 또 "큰 돈을" 주었다~~딱 걸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67785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측근 강모 방송통신대 교수의 가족이 29일 경향신문사에 e메일을 보내왔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내는 형식의 e메일에서 그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선의로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신자의 동의를 얻어 e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20년 전에도 곽교육감이 자신의 가족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잃게 되었는데, 곽 교육감이 집까지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당시로는 “꽤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조용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곽 교육감이 큰 돈 쾌척한 적 있겠나? 자기가 산타클로스인가?’ 하며 코웃음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그는 곽 교육감의 도움이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을 도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곽 교육감의 결정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당신의 위선없는 논리와 본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곽 교육감에게 흔들리지 말것을 당부하는 말도 했다. 그는 “지인의 호소에 자신의 가족에게처럼 똑같이 도와준 돈이 이번엔 법률이란 구속에 얽히는 파장을 불러오게 됐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행여 한 순간이나마 ‘이번 경우엔 도와주지 않았어야 하는가…’라고 안위를 염려한다면 이후에 우리 사회에 행복한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냉정한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사람을 아낀 곽 교육감의 마음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두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1727251&code=940100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은 대부분 미확인된 것들이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있는 이야기들일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시인한 것은 "2억을 건넸다는 것" 뿐이다. "박명기 후보가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여 돈을 준 것 뿐"이라고 곽노현 교육감은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 보도 중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미 많은 보도 내용들은 서로서로 충돌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기도하다.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놓고 지금 우리사회는 또다른 '이념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념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놓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언론이 취재경쟁에 밀릴까 앞다투어 관련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언론생리상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에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한다. 그 최소한의 원칙은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쓰며 정치권이 논평하는 것이다.

 

우리는 '2의 노무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진보-보수 모두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보-보수 모두 함께 검찰에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포를 통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들도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한 아니고말고식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powertothepeople.kr/2012/bbs/board.php?bo_table=01_6&wr_id=651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619666
      2010년 12월 2일. 이날은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다.



      이로부터 두어 달이 흐른 뒤인 올해 2월부터 곽노현 교육감은 2억 원이란 뭉칫돈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다.



      누리꾼들 "'생까'도 법적 문제없는데 왜 2억 줬을까"



      최근 이 돈을 놓고 검찰은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자살까지 얘기하는 박 교수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라고 맞섰다.



      이런 곽 교육감의 반박은 곧바로 '선의로 사퇴 후보에게 거액을 줬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역풍을 맞아야했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벗어난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 쪽이 설령 과거에 박 교수 쪽과 금전적 대가를 합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생까'도(약속을 어겨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뒤늦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30일 곽 교육감 측근인 B씨는 "그것이 바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반면, 박 후보의 측근인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못 주겠다고 (곽 교육감이) 버티긴 더 쉬웠을지 몰라도 결국 사퇴 대가로 늦게라도 돈을 준 사실이 핵심"이라면서 "선의의 지원이 아니라 약속 불이행을 추궁 당하자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곽 교육감 쪽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압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시점인 올해 2월과 3월, 여러 차례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된다. 현재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공소 시효가 다시 적용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말이다.


      20년 전 형부(강경선 교수)는 목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다. …곽 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 http://powertothepeople.kr/2012/bbs/board.php?bo_table=01_6&wr_id=651

      오마이] 검찰은 흘리고, 언론은 그냥 받고... 언론 맞나 ?

      그리고 한쪽에서 사퇴할 맞장구 치고.
    • 박명기 죽이기?



      이말대로라면

      곽노현은 2억을 선의로 준 기부천사고

      박교수는 완전...후레자식이네





      절대선 대 절대악의 구도 아름답습니다
    • 아휴. 여러 정황?으로 보면 곽 교육감이 어떤 인물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곽 교육감이 하신 일이 너무 뭐랄까요..세상과 어긋난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고, 일단 검찰이 내놓을 결과가 여러 모로 결정적이겠지요. ...
    • 프레시안 2009년 6월 25일
      "'절망의 고리'를 끊는 '노란 리본'처럼"
      [곽노현 칼럼] 출소자 소액 대출 '기쁨과희망은행' 1년의 의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5082739§ion=03

      저런 것도 하셨던 분이네요. 박명기처럼 사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딱해보였을지도;
    • 일단 박명기란 양반이 법무법인 바른하고 쿵짝쿵 한다는데서부터 그 양반이 제일 추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애시당초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쓴거니.
      경선도 안 했는데 7억을 왜 빚지는지 이해도 안 가고.
    • 검찰의 빨대기사와 거의 동급의 기사로군요.
    • 백면서생이라 실수한건 맞는듯한데

      그동안 사퇴 주장하던 이들은 조용하시네요
    • 동급기사는 아니죠.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인걸요.
    • 참고로 20년 전 1억이면 물가 상승 감안하면 지금 2억보다 더 큰 돈
    • 동일한 행동이 "백면서생의 실수"와 "세상사의 찌든이의 불법"으로 다르게 판단되면 안되겠지요.

      가만 보고 있으면, 그를 지지한다는 분들이 상황을 "사퇴/사퇴불가"의 프레임으로 던져넣는 모습이 더 자주 연출되는군요.
    • Giggler / (당연히 검찰이 했겠지만) 그렇다고 기사가 불법인 것은 아니죠.
    • 몰라서 묻는데 공소시효가 6개월인죄도 있나요;
    • 허튼가락/ 그렇다고 기사가 불법일 수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 Giggler / 허위사실을 흘린 검찰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은 기사는 불법일 수 없죠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의혹제기 기사들은 모두 명예회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도와 주고 싶다고, 언론이 할수 있는 일까지 싸잡아 불법으로 만들지는 말아야죠.
    • 대법원 판례 발췌한 건데요. 언론의 취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선이 애매하긴 하지만요.
      아, 그리고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언론 내부의 자정 노력도 많죠. 언론 스스로도 '나쁘다'는 걸 알아요.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 카잉앙 Reloaded /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육감 선거를 치른지는 6개월이 넘었지만 마지막으로 돈을 건낸지가 6개월이 안되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 앗 감사^^ 공선법에 따로규정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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