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나인] 5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일하는 곳이
정규직이긴 하지만
정규 상시 근로자가 2인인 소규모 직장인데요.
그러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거죠? ㅠㅠ
얼마전에 상사와 복지 문제로 언쟁(?)이 있었거든요.
상사는 이만한 연봉 주는데가 뭐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데
(2000대 초중반인데 퇴직금이 포함이어서 실 수령액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대졸 연봉으로 했을 때 퇴직금 별도도 아니고 포함이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복지는 없는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길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퇴직금 포함인 것도 불법이다- 라고 했더니
상사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 우리가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_-;
적용이 안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검색도 해보았는데 5인이하는 적용이 안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올린 채용 공고를 보니
연봉을 2000대 초반으로 올려놓고 퇴직금 별도라는 말 없이
복리후생에 퇴직금을 적어놓은걸 보니 또 부글부글..-_-;
지금 회사에 계속 남을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중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