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문의
보험이나 법쪽은 잘 몰라서 혹시나 관계자께서 계실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지방에 계신 70대 어머니께서 지난 2월 초에 지나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쳐서 대퇴골 및 슬관절 골절 등으로 응급수술 받으시고 6개월간 정형외과 병원과 재활의학과 병원을 전전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계신 중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응급구조원와의 통화/때 안면부 함몰 등으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중이니 급히 내려오라는 말에 설날 내려가서 얼굴 볼려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이별하는가 싶어서 아득했었는데 막상 내려가고 보니 안면부 근육과 약간의 골절이 있긴 했어도 의식에는 장해가 없었고, 오른쪽 대퇴골 골절로 응급수술 받으시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하기 다행이다며 한없이 감사하다고 했었더랬죠.
보험 사정으로 2주이상 입원이 안된다는 묘한 원무과 얘기에 이런 저런 인맥을 동원해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물리치료를 위한 입원을 했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혼자서 요양병원 인근의 목욕탕도 한쪽 목발로 다녀오시고 전철타고 친구들 계도 다녀오시긴 하지만 여전히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 않아서 계단같은 거 오르내릴때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조심 조심 하라도 통화를 하면서도 편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제 퇴원하시라는 말이 그리 서운하게 들리지는 않는 정도이지만, 물론 예전처럼 두발로 보행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 지팡이 내지는 낮은 목발을 짚고 조심 조심 보행하시긴 하지만, 아버지랑 두분만 살림하고 계신 터라 더위 한 풀 지나면 퇴원할 거다 하시네요.
서두가 길었구요, 이제 본론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가 무보험 오토바이라서 보험이 안되고 있어 제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 부분이 어머니께 보상하고 있는데(그동안 괜히 자동차보험만 냈다고 했었더니 이번 기회에 보상이 되는군요) 장해보험금과 부상보험금에 따라서 산출 금액이 다르더군요
장해는 슬관절 10% 안면부 5% 해서 대충 400만원 정도구요. 장해가 아니라면 부상보험금으로 900만원 정도네요.
일단 금액이 많은 쪽이 솔깃하긴 한데 일단 장해 인정을 안받는다면 향휴에 재수술이나 뭐 이런 건 개인 부담해야 하는 건지..
다리도 핀제거 수술도 나중에 받아야 할테고 안면부 흉터도 성형외과 수술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장해 인정하고 안하고의 차이를 알수가 없어서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련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