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마녀/ 저는 그 기자분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답게 '헤이그송달협약'도 조항이 방대합니다; '헤이그송달협약'의 어떤 조항 때문에 법률적 결함이 발견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미국에서 벌어진 이혼소송 때 필요한 서류를 송달협약에 따라 발송하지 않았던지, 미비한 채로 발송했던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링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민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나온 조약이 '헤이그송달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정-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 서류나 증거 서류를 제대로 기일 내에 준비하지 못해서, 재판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패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 (물론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_-)
한이은/ 그 기자분이 남긴 멘션 전문이 다음과 같네요.강혜란 Hye Ran Kang(@theother22)의 트위터 - 소송 합의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 어찌 됐다는 뜻인지... 근데 서태지아 소송 합의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 어찌 됐다는 뜻인지 인터넷에서 이런 것 찾아봤는데도 서태지아 케이스에 어쨌다는 건지 http://t.co/hOGLqTW 이해되시는 분 멘션 주세요 ㅠ | 10시간전, 오전 11:39 40301^http://twitter.com/theother22/status/96771758962638848^792158088^sns^article^%C7%EC%C0%CC%B1%D7%20%BC%DB%B4%DE%20%C7%F9%BE%E0 40302^http://twitter.com/theother22^792158088^sns^channel^%C7%EC%C0%CC%B1%D7%20%BC%DB%B4%DE%20%C7%F9%BE%E0 링크: 류변호사의 이혼,상속,가정법률카페 - cafe.naver.com ======================================================= 근데 링크 보니 카페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글인가 보더라구요. 제가 추측하기에도 필요한 서류가 송달협약에 따라 발송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아마도...
새치마녀/ 저도 그 링크 방금 봤는데, 저 카페 글을 볼 수가 없으니; 검색해보니 국제이혼 소송이란 게 만만한 게 아니군요(그래서 짜증난 나머지 서-이는 합의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무려 8-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소장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공증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린답니다;(이 경우에 '헤이그송달협약'을 따르겠지요?) 이 때 송달협약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송달회신을 보내야 하는데, 송달불능 상태로 판단되면 6개월 이후에 재판을 열게 되어있고(...), 그래서 첫 재판까지 10개월...(...)
한국의 불편한 해외 송달 시스템도 한 몫 하는 것 같구요, 여러가지 해외 사정상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요원한 국제공조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