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투잡 시 세금 관련..

 

 예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 등으로 약간 부수입이 있긴 했지만, 액수가 연간 몇백 정도라 따로 소득 신고 같은걸 하지 않고 원천징수 되는 것만 떼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천 정도의 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직장인인 주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자니 그것도 좀 켕기긴 하는데, 아니면 걍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 5월달에 홈텍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소세 신고하라고 우편물 날아올 거예요 아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힐 듯
      금액이 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자 신고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근로자시라면 그럴 수 없을 테니..
    •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한다는건, 12월의 연말정산을 안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에 하고 5월에 다시 정산하는 건가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고 5월에 그외 소득에 대해 따로 신고하게 되더라고요
    •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그냥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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