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_ 세브란스 오진→서울대 멀쩡한 유방 절제

세브란스 오진→서울대 멀쩡한 유방 절제
대법 “서울대는 손배책임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466.html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병원, 이 검사 결과만 보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엉뚱한 의료사고로 멀쩡한 가슴을 잘라낸 환자는 어느 쪽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오진으로 인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45·여)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하 원문 링크 참조)

 

 

 

....................................................................

 

이런 경우의 수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전에 초음파로 본다던지 해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확정을 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스탭들을 모으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발견 되어도 발견 될 것 같은데..

 

그냥 서류만 보고 나서는 불문곡직 뉘어 놓고 칼 부터 대는건가요?

제 생각은 서울대 의료진들에게도 책임 있다. 입니다만..

 

 

 

뭐 이런 실수를 하는 놈들이 다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하라구

    • 엑스레이 한장을 찍더라도, 병원을 옮기면 새로 찍는데 암 진단을 이런식으로 하다니 놀랍네요.
    • 이건 뭐. 콧물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기침감기로 알아 듣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 1. 아마도 양성종양이 있었나 봅니다. 수술 전 초음파로 위치확인를 하는데, 양성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을 겁니다.


      2. 병원을 옮겼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다시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을 두번 주는 것이라서,

      악성이라고 나온 조직을 수술 전에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성이 나온 조직은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3. 만약 이 판결이 서울대 의료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어진다면, 파장이 큽니다.

      지금도 타 병원의 자료를 믿기 힘들다고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타병원 결과를 믿고 수술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 못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환자들은 의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한 결과들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고,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 마다 재검사의 챗바퀴를 돌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판결은 반드시 재검사를 해야한다... 라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Beer inside님 의견 때문도 있을 겁니다. 일단 타 의료기관의 기록은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방어진료를 해야한다면 천문학적인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네요.
    • 음.. 보통 수술 전에 어느쪽 유방을 절제하게된다고 여러번 환자에게 확인하던데 그 과정은 어찌되었나도 좀 궁금하네요
      • 아 이미 오진이 있었던 거니까 환자도 거꾸로 알았겠군요

        그렇다면 서울대에 책임을 물리기가 좀 애매할것 같은데.. 1/4 절제한 거면 만져지는 것도 아닐것 같고요
    • 저 판결이 만약 서울대의 책임이 있다고 나면, 환자에게는 위안이 되겠지만 서울대병원은 만세를 부를 판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진전이 없어서 서울대병원 한번 가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하나 더 지어야 할 겁니다.
    • 폴라포님// 좌, 우측은 반드시 확인하고 요즘은 환자몸에 매직으로 표시도 합니다.
    • Rcmdr/ Beer inside/ 님 2분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전에는 왼쪽 폐를 들어내야 하는데 오른쪽 폐를 들어 낸 사고도 있었지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의료사고는 결과가 너무 끔찍하군요. 에구.
    • Rcmdr, Beer inside / 설명을 들으니 그럴수도 있겠구나 수긍은 갑니다. 그나저나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참...
    • 애시당초 오진을 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지게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는지 궁금하군요.
    •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대병원 시스템의 하위병원이 아닌 이상, 서울대병원은 그쪽의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수술에 들어가겠죠. 세브란스병원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을만한 의료기관이니까요.
      환자 분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부위도 부위고...
    • 악성종양은 만져지는 부분 100%가 악성이 아니라 한 부분에서만 악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악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재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세브란스에서 악성이 있었다면 악성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 겁니다. 세브란스에서 가져온 검체가 서울대에서 봐도 악성이었다면 환자의 검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한 한번 악성이 나왔다면 악성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판결이 서울대가 유죄라고 나오면 무조건 검사를 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X레이나 CT와는 좀 다른 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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