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녹취록. 위험천만 아닌지 의심.

저 아래에 신용카드 관련 글을 읽었는데 녹취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_ 소비자가 꼭 필요했던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없다고 하고

가입 시킨 은행이 꼭 필요한 부분은 녹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_ 얘기가 있어서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보험도 많지요.

신용카드 년회비 문제 정도는 가볍게 뛰어 넘는 중차대한 사항들을 보험사 텔레마케터와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다 알아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까지 거쳐 가면서 보험을 확정 가입 합니다.

 

 

제가 유독 의심이 많아서 그런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일을 진행하긴 합니다만.

불쑥 그런 의심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얘들이 자신들이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들은 꼼꼼히 녹취해서 보관하고.

가입자가 확인시킨 불편 또는 편익 사항들은 녹음을 해놓고도 앞 뒤 잘라 붙혀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증빙(소비;자에게만 유독 불리해지는..)자료로 코 앞에 들이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요.

 

그럴리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든 계약서는 최소한 정본/사본 2본은 만들어서 양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리 한 거 좋아서 시류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계약을 하고는 십 수년 꼬박꼬박 보험금을 지불하다가

막상 커다란 보상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 들었던 게 헛것이 되어 버린다면?

 

.

.

 녹취를 시작 할 때에 소비자도 함께 녹취를 진행하면서 확정계약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거대 갑의 도덕성에 의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흉흉한지라 걱정 되는 일도 많아지는군요.

휴대폰 계약 할 때, 인터넷 약정 할 때.. 신용카드 등등 나중에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는 기업들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 제가 알기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던데 그럼 녹취록도 불리한 부분은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는것 인가요..
    • 글씨 깨알같고 많아도 다 읽어보고 가입해야됩니다. ㅇㅇ
    • 가라/ 동영상도 감쪽같이 편집을 하는 세상인데, 그까이꺼 음성녹음 잘라서 이리저리 끼워 붙이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어서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한 쪽은 증거물도 없이 자신의 기억만으로 증언을 하고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알토란 같은 음성녹음을 가져다 들이대면
      재판결과는 뻔하지요. 안그래도 거대 기업들과의 송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잖아요.

      불리한 부분은 그런 거 녹음 한(된) 일이 없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없다는 데 압수수색을 한들 찾아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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