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자들이 이혼 후,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지아 사태를 보고 문득, 전에는 별 생각없이 넘어간 문제인데,

 

남녀가 이혼하면 어떤 여자들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거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왜 남자한테 돈으로 요구하는 걸까요?

 

남자가 결혼생활에 소홀했으므로? 예를 들면, 남자가 바람을 펴서 파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

 

뭐 그런 케이스라면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또한, 여자가 바람펴서 파혼에 이르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사를 고용해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낼 이유를 만들어서 받아내더라구요 여자가 바람핀경우 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혼에 귀책사유 제공한 쪽이 위자료 내는 겁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협의 이혼이면 재산분할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구요.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지막 줄도 맞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여자가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값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닐까요?
    •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항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가사노동등을 인정해서 주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 여기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달라요. http://100.naver.com/100.nhn?docid=128769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여자가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 일단 위자료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여자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거구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를 많이 보셨기 때문이겠죠.
    •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자에게 지급하라는게 아니예요.
    • 끔끔/ 위자료는 소송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합의라는 건 소를 취하했거나 소가 없었거나 하는 거니까 위자료 개념이 될 수 없어요. 합의금이죠.
      이혼 후에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 ㅎㅎ 답변들이 점잖네요.
    • 안드레이님이 의문이 생긴건 이런 분들 때문인듯.

    • 공동명의는 좀 많이 웃긴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건 거의 증여에 가까운 거잖아요. 결혼 후 증가분에 대한 분할은 당연.
    • 그냥 유책 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아서 아닐까요?
    • 결혼 후 증가분에 대한 분할도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된답니다.
    •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이혼의 사유는 너무 다양하겠지만요. 아, 그래서 참고 사는 부부도 많더라구요.
    • management/안드레이님이 이런 질문을 올리신 이유는 이지아 사태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혼매니아 매니지먼트님은 은근슬쩍 이 글에 묻어가면서 이혼관련 글을 또 퍼오시네요.
      퍼오시는 글들에 대한 의문같은건 해당게시판에서 글쓴이한테 직접 묻던지 비난을 하시던지 하시지 왜 굳이 관련없는 게시판에 퍼와서 사람들 낚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오 진지한 생활법률 or 가사소송 강의 분위기군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3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4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7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2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5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5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