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찰 “대성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 사망케” 부검결과 발표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본명 강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 한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전문은 아래 링크로.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624094122644


대성 안됐네요... 

    • 아 너무 충격이네요. 일부 미디어의 '대성 운전자 사망케'라는 제목은 너무 잔인한거 같아요.
    • 무슨 말인지...

      선행사고로 사망 했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 활동은 어렵겠네요. 빅뱅은 어찌될런지
    • 이래서 결과발표가 늦어졌군요.

      선행사고가 충분히 생명에 위협적인 수준이었지만

      두 사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인지

      어떤 사고에 의해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나보군요.

      일단 국과수나 검찰 쪽은 대성의 사고가 더 직접적이라고 보는 것 같군요.



      대성이 1, 20키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태만이고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변명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망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ㅎㄷㄷ 하네요. 만취죠. 그냥. 십여년 전에 아버지께서 만취 차량에 치여 아주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신 적이 있어서 음주운전에는 치가 떨립니다.
    • 선행사고(이륜차 운전자 자기 과실)로 다치긴 했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대성이 다시 친 것으로 인한 손상이 광범위해서 선행사고가 아닌 대성의 역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린거네요.

      국과수 판단이니까 법원이 구속받지는 않지만 이대로 '치사' 로 갈 가능성이 높죠.
    • 김철수/ 경찰은 사망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로등에 부딪혀 사망까지 하진 못했을꺼라고 보는 것 같아요.안전모도 착용한 듯 하고...
    • 전방주시태만이라...폰 만지거나 잠깐 졸았나
    • 지금은 사라졌지만 처음 올라온 기사에 "대성이 죽였다!"란 타이틀을 달고 내보낸 걸 보고 기가 차더군요.
    • 가장 큰 잘못은 규정속도 10킬로를 넘은 것이 가장 크겠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늬우치고 한동안 자숙하면 연예계 복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빅뱅은 개인활동도 가능하니...
      문제는 무엇보다 사망사건이라 스스로가 힘들 듯....
    • beluga/ 근데 이 기사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로 읽혀요...
    • 웹미아/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 수술할 때 나왔던 '독고진 죽는다'는 헤드라인이 생각나네요. 제정신 아닌 기자들 많아요. 물만난 고기처럼 날뛰겠군요.
    • 무죄받을 거 같기도 하네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 과실 인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인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대성이가 사망이란 결과에 크게 작용을 했단 거니까, 죄책감이 크겠죠.
    • 오랜만에 법의학 책을 펴봅니다. 해석에 도움이 되자면 역과손상이란 일단 바닥에 있는 사람을 바퀴나 차량 하부구조에 의해서 일어난 손상을 말합니다. 차량이 바닥에 있던 희생자를 밟거나 치고 지나가면서 생긴 손상이라는 거죠.
    • 지금도 네이트 밑에 속보에 '대성이 00다'라고 나오는데 좀 빼주었으면. 이 나쁜 00들아/
      그런데..국산 승용차는 예를 들어 계기판에 80km 가 나와도 실제는 70km 아닌가요...
    • 연예계복귀는 왠지 드라마로 자연스럽게 할것 같네요. (편성이 된다면)
    • 흠.... 자동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결되죠. 그것을 좀 더 빡시게(?)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을 경찰은 적용했는데..
      만취상태의 사람을 친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대성이 흡수하는 사고도 아닌듯 한데요..
      아마 실제 금고형 보다는, 벌금형 내지는 집유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성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 하겠죠. 참.. 어쩌나.. 에휴
    • 웹미아/무려..경향이었어요.내 참.
    • 오토바이 운전자도 너무 불쌍하고 대성입장도 참 안타깝긴 할거 같아요.
      어느쪽이든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의 수 일테니까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4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6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1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1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7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0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7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