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싫다면서 아이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데, 법원은 '강제로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기각했다네요? 미성년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군요. 1-5만원씩 줬다는데, 교육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교장이고 아이 아버지고 간에 법원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란 델 검색까지 했네요.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역겨워요.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한 변명은 어쩜 저리도 전형적인지. 그 놈의 "상담했다" 소리는 빠지지도 않고 말이죠. 대체 법원은 뭣땜에 기각한건지 누가 말 좀 해줬음 좋겠어요. 침대에 앉혀놓고 '상담'에, 매번 돈까지 줬다는데. 학생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경찰 조사까지 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 학생은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이 19금...;; 상담을 하는데 관사로 데려가 침대-_-에 앉혀 놓고 한다... 는 건 설사 사실이라 쳐도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인데요. 게다가 뭐시기가 묻은 팬티를 넣어 놓은 침대에 스스로 들어갔다가 묻었다니. 기껏 한다는 해명이 저거인 걸 보면 범행 여부는 따져볼 것도 없겠네요. -_-;;
예전에 아이러브스쿨 흥했을 때, 동창들이 모이면 저런 교사들 얘기가 심심찮게 폭로되었었단 얘기 들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눈에 띌 때 어떻게 처리하는 가가 중요한데, 법이란 장치가 저 따위라니요. 애를 정신과 치료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자발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기각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다 그런 식으로 처리? 학생은 아버지까지 저 따위라 헤어나올 구멍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