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집창촌은 합법화 이전부터 80%가 다른나라 여성들

성매매 합법화의 반박 근거로 자주 이야기 되는 것이 네델란드의 예입니다.

 

 

 

합법화 이후 네델란드는 인신매매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었다

 

네델란드 홍등가 여성중 네델란드인은 30%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사실을 게시판에 올리면 성매매 반대하는 사람들은

 

 "으악! 충격이군요.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성매매는 합법화하면 안되)

 

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합니다.

 

 

 이는 2004년 "유럽연합 성산업의 영향"에 대한 유럽회의 보고서에서 제니스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알려진 게 아닌가 합니다. 

 

 

 

"네델란드에서의 매춘합법화에 대한 논거 중 하나는 합법화가 인신매매되어

성매매전용업소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전용업소에 있는 여성들 중 80%가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 되어 왔다.

 (budapest group 1999) (1) 1994년 국제이주기구는 네델란드에서만 해도

 "인신매매된 여성들 중 약 70%가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온 이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네델란드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것은 2000년입니다. 

 

 

 

하지만 저글에 나와있는

 

부다페스트 보고서는 1999년

국제이주기구의 보고서는 1994년

 

 

모두 합법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네델란드 홍등가 여성의 70~80%가 외국인 여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합법화의 폐혜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논거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솔직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놀라고 있는 한가지는,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는데 성매매 종사자는 더 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성매매 종사자들은 감소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 윗 글을 쓴 것은 네델란드에서 타국인 성매매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네델란드인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거 말짱 꽝입니다. 분배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는 더 악화되었어요. 막말로 하자면 재벌이 더 큰 재벌이 되었을 뿐이고 80%의 일반인들은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 더메킨// 하지만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마사지를 할 정도록 절대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나요?
    • beer inside/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말하긴 뭐하지만, 보통 본국 노동자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싼값에 일하게 되죠. 본국 노동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본국 노동자들이 더 좋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경우고, 많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싼 임금으로 본국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덧붙여서, 현재 국내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팔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거나 당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 중 하나인) 몸을 팔지 않더라도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미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수를 줄이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현재 아직도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종사자의 교육수준과는 관계가 먼 성매매를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적극적인 자의든 경제적인 상황에 밀리고 밀려서든)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덜란드는 합법화와 톨로랑스의 두 개념이 있어서 다른 문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거든요.(톨로랑스라는 더취말이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톨로랑스와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즉, 합법은 아니지만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의 마리화나역시 이 범주에 드는데, 마리화나를 피고 그 식물을 기르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대량으로 기르는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입증되면 불법이다. 라는 것이거든요.그러나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커피샵이라고 불리는)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애매모호한. 홍등가 역시 이런 네덜란드식 톨로랑스 개념이 적용됩니다. 즉 매춘을 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 가게 (홍등가에 있는 수많은 가게) 역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매춘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 홍등가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매춘을 하는 여성 등은 불법이다. 라는 것. 2000년 합법화는 전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톨로랑스 개념으로 홍등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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