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아주머니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하래요

 

좀 전에 뜬금 없이 반장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서명 용지를 주고 가셨어요. 곧 찾으러 오시겠대요.

찬찬히 뜯어보니

 

"논란 많은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무차별 실시할 것인지?"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세금폭탄 없이 평탄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인지"

 

두 안 중 어느 안으로 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인데

실제 내용은 이런 편향된 문구들로 점철되어 있구요,

심지어 맨마지막에는 조그맣게

 

"기입해주신 개인정보는 전면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만 사용"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서명운동을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반장 아주머니는 무턱대고 서명해놓으면 걷으러 오겠다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반장 아주머니도 위에서 누가 시키니까 하시는 거겠죠?

이거 뭐라고 해야 반장 아주머니 기분 안 상하시게 하면서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통반장 라인으로 반강제적으로 걷어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 이런식으로 해서 40만이 서명을 했군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제보하시는게..
    • 40만의 저력 ㅋㅋㅋㅋㅋ
    • 반장아주머니께 주체가 어딘지 알아야 서명을 할게 아니냐고! 저는 소심해서 못물어볼듯.
    •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거 아닙니까?
    • 저도 일전에 상가 앞에서 동네 할아버지가 서명하라고 말을 걸더군요. 이걸 시행하면 부잣집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퍼줘야 된다능~ 어쩌고... 하시는데 논리가 무척이나 좌파적인 거에요. 그래서 "부잣집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애들 밥 좀 공짜로 주면 좋잖아요?"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시더라는.
    • 주인아줌마도 아니고 반장 아줌만데 눈치 볼게 뭔가요?
      저는 개인정보 아무데나 안 알려줍니다 해버리세요 -_-
    • 선관위에 문의해 보고 하겠다고 하세요. 팸플릿은 돌려 주지 말고요. 증거자료 확보.
    • 반장 아줌마에게 "청구인 대표자"가 누구고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았는지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12조 제2항 3호 서명요청권이 없는자의 서명요청은 무효이고,

      제11조 제3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래야 불법서명받은 것 다 없애지요.


      강원도 불법선거운동 하던 애기엄마들 벌금만 1500만원 정도 나온것 같다고 해보세요.

      ===============================================================================================================
      주민투표법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그런데 주민투표법을 보니 2009년2월달에 새로운 조항이 생겼군요.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네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돈이 많은 외국인이 해당되네요.

      ①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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