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태와 관련해여 기술적 질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검찰이 발표한 전제사실이 모두 사실라고 할 경우, 즉 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안바뀌어 있다는 등등이 다 사실일 경우,

 

1. 기술적으로 검찰의 설명대로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미리 심어 두어 순수 외부에서 원격조정으로, 즉 내부에서 협조자 없이 현 농협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태를 주체가 북한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둘다 기술적인 문제여서 문외한인 저는 잘 모르겠군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리네요

    • 농협에서는 시스템 통합 솔루션으로 IBM의 티볼리를 썼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티볼리 사용권한만 얻으면 전 시스템을 날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단순할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려 해도 북한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 기술적 문제는 잘 모르겠고 어제 듀게에도 올라왔지만 농협에서 노트북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되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 건데 이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노트북 관리 직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려나요 ㅎㅎ
    • 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안바뀌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발표대로 노트북에 도청 프로그램까지 깔아서 주변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도청하려 하면 엄청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텐데 그걸 관리자가 눈치 못 챘다는것도 이상하고 굳이 그정도 해킹을 하면서 도청까지 필요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검찰의 발표는 '농협의 보안이 허접했다 = 북한의 짓이다' 정도의 설득력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검찰에서는 농협이 내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다.. 라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직원 노트북의 IP 권한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내부망 접속 및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외부망 분리와 검찰의 저 얘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농협의 전산 시스템은 아마 내외부망은 DMZ 등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단지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OA망에서 할당 받은 일부 IP는 내부망 접속의 권한 (firewall에서 열어주는) 을 갖고 있겠죠. 아마 이걸 의미할 것이구요.
      그런데 아무리 농협 보안 담당자가 무식하거나 멍청하다고 할 지라도 일반 OA망의 IP에다가 root 접속 권한까지 열어줄 리는 없습니다. 보통 root 권한은 콘솔에서나 가능하게 세팅하죠. 즉, 저런 OA망에서 할당받은 IP로 수십 대 시스템의 root 권한을 얻어내서 프로그램을 기동하던 명령을 내리던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티볼리 때문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한테는 보통 랜 케이블을 두개 주기도 합니다. 하나는 내부망 접속용, 또 하나는 외부망 접속용. 이렇게 하면 내부망 접속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외부에서 공격 명령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즉 동시에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은 못하도록 한거죠. 아마 농협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해가 가지 않는게... 우리 회사를 보면 직원 개인들이 회사 전산자원을 업무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어 제약을 걸어 둡니다.
      일개 조그만 회사의 전산관리자가 그런 정도인데, 하물며 은행의 전산담당자가??
    • 답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문과여서 답변을 봐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T.T

      하튼 검찰 발표가 상당히 말이 안된다는 정도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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