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피랍 희생자 국가 배상책임 없어 - 이런 소송 제기된 줄도 몰랐건만...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25115037106&p=yonhap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답 중에 일부 :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더니만 우리도 슬슬 닮아가는 듯 하네요. 세금 내기 좀 아깝네요. 행여라도 이런 소송에서 지면 세금으로 손해배상 해야할거고... 이렇게 온갖 소송 제기되고 그걸 또 대법원까지 끌고가니(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항상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그 해결책으로 나오는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6명 늘리자는 거니.. 그 월급은 또 내 세금으로.. ㅠㅠ

 

p.s. 한 해에 가장 많이 고소당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대한민국"이겠죠? 일개 개인이나 회사가 이런 소송까지 당하는 대한민국 이기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 구상권 이슈는 생각도 않고, 외려 손해배상 청구라뇨?!
      일반적인 공공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만,
      저런(!) 납득못할 수준의 특정 사안에 제 세금이 쓰인다면
      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같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99340
      소송제기한 A씨 부모는 한나라당 심진표 경남도의원이네요.
      도의원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은 있으셔야 할 터인데 아쉽군요.
    • 저 경우엔 당사자부모가 아들이 신자인거 자체를 몰랐던걸로 아는데요. 부모 입장에선 황당하니 소송 제기 해볼수도 있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송 걸었다고 해서 내 세금이 아까움.이런반응은 좀...
    • 그야말로 '방종'이군요.
    •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저 부모님은 신도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저기 간 줄도 몰랐던 것으로 압니다.
    • 그리고 사건 당시엔 명확하게 여행금지국가는 아니었죠. 부모입장에서는 황당할수도 있습니다.
    • 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에 있으니 뭐 강제로 막을 순 없지만... 아들이 신자인 걸 몰랐기에 황당하다는 건 국가가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 했냐 못했냐랑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요. 자기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까지 국가 탓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내 아들 왜 꼬셔서 거기 나가게 만들었냐고 교회를 고소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냉정하다고 할진 모르지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여전하네요. 이거 외에도 스폰서 검사가 형사처벌도 아니고 면직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 그런 관점이라면 김길태 재판받는것도 세금 낭비죠.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 stardust/김길태 재판과는 다르죠. 물론 세금 아깝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 파렴치범이나 연쇄살인마도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온갖 변명을 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버틸 권리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요. "저런 놈에게는 법도 재판도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와중에도 저렇게까지 하냐"고 비판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게 썼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애초의 의도도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법정진술권을 박탈해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 저런 것'만'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문제지만 저런 것'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사법체계의 건전성을 나름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뭐, 어이 없긴 하지만요.
    • 다를게 없죠. 일반 죄인은 그냥 법적인 죄인인거고 이 경우는 소위 국민여론법상 죄인인건데 어느쪽이 되었든.아무리 확실한 죄인이라 해도 재판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수는 있죠. 국가가 할일은 그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면 됩니다.

      애초에 진술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아니셨다니.어차피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것 같긴 하네요. 보통 세금 아깝다는 주장은 저런거 왜 해주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 이런 소송은 샘물교회에 해야죠.
    • stardust/김길태는 확실한 죄목에 따라 기소당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만'하는 겁니다. 김길태가 '재판을 받기 싫다. 나의 죄를 다 인정한다. 그냥 사형 때려라.' 이래도 재판은 받아야 해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차이죠.
      그리고 여론상의 죄인에 대해서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송 이전에는 아무도 유족들을 죄인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유족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들이 욕을 먹게 된 것은 소송을 건 이후지요. 즉 그들이 여론상의 죄인이 된 원인 자체가 소송입니다.
    • 국가가 아니라 샘물교회한테 걸어야 할것 같은데, 번짓수를 잘못 찾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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