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전세계약 만료 + 원상복구 확인

저는 전세 아파트 계약 건물주 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어서,
건물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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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원상복구 점검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계약서 상의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는게 괜찮을까요?

#2. 원상복구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수리업자를 따로 불러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저는 회사원이라, 계약 만료일/점검 당일에는 약간 바쁠 수도 있어요;;)

#3. 그 외,
전세 보증금 반환 / 계약 만료시의 주의사항-점검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리플 달아주세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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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점검 리스트의 수준은..

화장실 누수 및 파손여부, 
발코니 창문 이상유무
주방 및 각종 배수 정상 여부
외벽 파손 여부
빌트인 시설의 파손 작동여부 (주방 가스렌지? 기타 등등?)
전기 시설 점검/전등 정상작동여부

정도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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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주/임차인 님들,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 님들,
가정주부,아저씨,잉여님,회사원님,사업가님,

기타 등등..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요, 이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거라서 장기수선충당금*24(2년계약이었을때)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 적으신 정도로 꼼꼼히 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는 사람도 적당히 고장난 부분은 자기가 고쳐가면서 사는거고.. 작은것 하나하나 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서로 피곤한것처럼..
      (지난번에 월세 사시는 분께서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글을 올리셨셔서 답글 단적이 있는데... 서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쉽겠죠..)
      이사 나갈때도 마찬가지겠죠.. 전기 시설이나 전등 같은것을 일부러 몽둥이로 부순게 아닌 이상.. 사용중에 고장난것은 오히려 주인이 고쳐줘야하는게 맞구요..
      집을 정말 말도안되게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방문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먹고 문을 발로 차서 부셔진다던가.. 애완동물이 나무를 마구 긁어댔다던가.. 하는 거죠.. 이런것들은 굳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가서 둘러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가요.
      제가 보기엔 적으신 것들은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방문, 도배 장판을 입주시 새로 해준 경우에는 2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망가지지 않았는지, 허락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사한 부분이 없는지, 욕실 곰팡이 처럼 기본적인 관리나 개념 상실로 망가지기 쉬운 부분들을 위주로 보시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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