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발치 사건은 애당초 유죄 입증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였겠죠.

 


결국 핵심은 검찰이 수년전;;;;;;; 발치한 4개의치아가 정상이였는지 아니였는지 입증했어야 하는 사안이였으니깐요...

 (치과에서 발치 치아를 보관하는것도아니고)

 

 

 결국 그때 발치한 의사의 증언에 의존할수밖에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의사도 당시 발치한 이가 상식적으로 정상치아였다고 인정하면,

 자기도 방조범이므로 잡아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겠죠.



결국 정황 증거로 갈수밖에없고, 재판부는 이정도 증거로는 심증은 가도 정확한 물증으로 입증 안되면 일단은  무죄 추정이라는 원칙에 의해 무죄 판결 할 수 밖에 없었던 거겠고

저도 당연히 정상치아를 고의발치한거같은 심증이 가지만, 판사였다면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무죄 판결 할 수 밖에 없었을것라는 말에도 동의할수밖에 없겠네요

 

 

이 관점에서 더 음모론? 제기해보면 검찰도 어차피 유죄 판정받기는 힘든사안인걸 알았을텐데 mc몽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마구 흘리고 그랬잔아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언론에 mc몽 족치겠다고--;  막 패기만만하게 발표하던 시점에 다른 더 중요한 시사적 이슈는 묻히고  이런건 없었는지  좀 의심되긴 하네요..

 

 

 

 

* 밑에 글 714님.영화처럼님 댓글에 반박형식으로 댓글로 다시 답할려다 글로 따로 올리는게 낫다 싶어  포스팅해봤습니다.



 

    • 이른바 고위층 자제분들이 면제나 공익비율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은것도 물증으로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우연일 뿐
    • 밑에 댓글보니 핵심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다고 그러던데 정확히 누가(어떤 치과의사가?) 어떻게 번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안뽑아도될 상태의 치아를 발치했다고(=결국 고의발치) 진술했다가 더 파악해보니 썩어서 발치했어야할 치아가 맞았다라고 다시 번복했다는건지..

      수정:

      음..이 부분인가 보군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6&gid=330818&cid=558336&iid=14915999&oid=108&aid=0002076595&ptype=011

      "
      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MC몽의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를 해주고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정 모씨는 입장을 철회, 문제가 된 35번 치아가 실제 기능을 상실해 발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 사례금 계좌, 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기에 그의 주장 철회는 MC몽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올려놨다."


      -> 이부분 제가 봤을때 뭔가 좀 냄새가 나는것도 같은데 검찰은 mc몽과 이 치과의사와의 커넥션쪽으로는 더 제대로 파고들어가지 못했던거
      같기도 하네요. 하긴 치아를 발치한 때가 몇년전 사안이니 증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했을테지만요..
    • 이사건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그겁니다.
      애시당초 유죄 입증이 어려웠지만 기소를 했고, 언론과 여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서 이미 결론을 냈고,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여론재판 결과가 개인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점이죠.
      저는 여론재판에 의한 판단이 법적인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현재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여론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판단해야하는 특성상 의도적으로 공개된 제한된 자료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어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더 크게 느껴지는군요.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작용들이 있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기술된 기사가 인터넷 여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어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여부를 검증하는 견제장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병역법위반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반드시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정의감의 발현일까요?
      온국민이 공분하는 유명인 병역문제 관련 이슈로 검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기하신 음모론대로 뭔가 다른 이슈를 묻기위한 시선분산용이었을까요?
    • 영화처럼/

      음 일단 이건 확실할거 같네요 그 병역기피 대상 인물이 무슨 고위 정치권 실세 아들이였다면 굳이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테고
      외부 압박에 떠밀려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주 비밀리에 조사가 이뤄졌었겠죠. 매우 형식적으로 조사했을수도 있고

      아직도 82년생이하 정치인,재계인사 자제중에 병역법 03년부터 빡세기지 이전에 병역법 널널할때 최초 신검받은 사람들은 면제비율이
      매우 높던거 같던데(참고로 mc몽도 82년생이하 79년생.뭐 mc몽이야 최초신검엔 현역 그다음 재검신청으로 공익,면제 이렇게 된거이긴 하지만요.)
      이들 가운데 mc몽처럼 언론에 모 정치인 자제 조사 들어간다 흘려대며 한 사례조차 있는지 의문이 가고..



      (참고로 03년도부터 신검이 빡세졌는데 이게 노무현정부 출범1기랑도 일치하고 04년도 연예인 병역비리 이후 05년도 신검은 더 엄격해졌고
      그랬죠..-_-; mc몽사건이후 최근 병역법은 뭐 이건 진짜 아픈애들도 공익은 커녕 다현역가게 생긴..출산율 저하로 인한 현역자원 확보를
      위한 측면이라고 병무청에서 변명해대긴 하지만..뭐 그말도 맞긴 맞지만 무슨 사건 터지면 본보기로 해당분야 신검강화 이딴식이네요 -_-;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텐데 말이죠. 안그래도 기계적,일률적으로 강화된 신검법때문에 면제받아야할 자원들이 공익이나
      현역으로 계속 분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sbs 시사프로로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그럼에도 하여튼간에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온갖 추한짓을 다했다는 점 역시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고 여기고 있으니
      (발치건은 정확히 말해 물증로 드러난건 아니고 정황증거,심증이긴 하겠지만) 비난의 대상에서 자유로울순 없겠죠.
      병역 수행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니깐요.
    • 완전 무죄라면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여느 비슷한 경우와 같겠으나..

      병역 연기에서 드러난 불법성이 있으니까 아주 억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밑에 비슷한 취지의 댓글 올렸지만 여기도 올립니다.(내용 약간 다름..)

      MC몽의 경우 말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1심판결에 만족할지도 모르겠네요.일단 징역형은 무조건 피한거니깐..

      여튼 김앤장이건 아니건간에 하여튼 비~싼 변호사 썼겠죠.-_-; 만약 국선변호사로 썼었어도 병역법 무죄에 공무집행쪽도
      집유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해선 정말 의문이 가기도 하네요. 딱 징역가는건 완벽히 피한 판결이잖아요..

      국선변호사썼다면 둘중 한가지는 징역형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실형나온 일반인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정부들어서는 집시법쪽으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일반인들은 자그만거에도 공무집행방해쪽으로 실형 잘만 선고하는거 같던데..

      병역법은 물론이고 위계공무집행방해항목에서도..브로커에게 돈주고 허위로 서류들 작성한거 다드러났는데도 집유1년에 봉사활동120시간이
      다라는건 좀 비싼 변호사빨이 작용한거 같네요. 만약 국선변호사였다면..결과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 좀 어설픈것 같아요. 입대일자 고의로 미루는 경우는 정말 다반사인것같은데... 어떤이유가 됐던지간에요. 결국 고의로 미루는것도 집유를 받는다는거잖아요. 진짜 웃기게 생각해보면 대학교가서 학고3번맞아서 제적당하면ㅋㅋ 학업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 대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입영을 연기했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기사를 제대로 안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돈을 주고 꾸민 사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컵에 물이 반 잔 있으면 '반 잔 밖에 없네' 와 '반 잔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병역 기피에 대한 건은 무죄지만 공무집행 방해는 병역 연기에 대해서 유죄가 된 것인데 처음부터 유죄라고 시작해서 병역 연기도 유죄가 된 것이라는 시각과 정황은 명백한데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겨우 병역 연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됐다라고 하는 시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느냐..? 법리적으로야 둘 다 틀리죠. 그냥 병역 연기만 유죄인 겁니다.
      나머지는 사적인 의심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죠.
    • 여론이 문제라는 것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서나 할 이야기죠.
    • 음 이글에선 애시당초 유죄로 입증하기 어려웠을거라고 올리긴 했는데 약간 사건이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 있네요 글이 길어져 댓글보다는
      글로 새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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