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 군형법 제92조는 "합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75014
합헌 5명 - 계간, 기타추행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고, 군대라는 특성상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해도 위헌은 아님
위헌 3명 - 기타추행이라는게 뭔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하지 않아 위헌
한정위헌 1명 - 부대 밖에서 민간인이랑 합의된 동성애 관계를 해도 형사처벌한다는 거라면 위헌
으로 구성된 합헌결정입니다.
해당 조항 방어를 위해 직접 나선 당사자인 국방부의 논리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계급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추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군기 확립을 위해서도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오히려 국방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던 개신교 단체 및 동성애 반대 단체의 주장은 적어도 다음에 같은 조항을 심판할 때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같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