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는 일 터지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도...

성범죄가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아동성범죄는 더더욱 그렇죠.


여론이 한번씩 들썩 할때마다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립서비스 한번씩 해주고 끽해야 법정형 상한이나 올리고 양형을 어찌하네 마네 하는데...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최선책은 최첨단 수사기법의 도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상, 범죄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이런 범죄에 대해 특히 열받는 점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의 아동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애들 보살피고 보호하는게 부모의 정성만으로 될 일이 아니죠. 당장 생계를 위해 맞벌이가 불가피한 집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가정에서, 험한 세상에 딸이 걱정된들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애들 등하교 일일이 살피는 것도 그럴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나 가능한겁니다. 풍족하지도 않은데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까지 높다니, 돌아버릴 노릇이죠.


결국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전가의 보도인 '돈이 없어'로 무질러버리고 언제나 침묵. 약간 더 세련된 방법은 '범죄자 인권보호' 핑계가 있겠네요. 언제부터 범죄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예방이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인 개념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다 핑계죠. 결국 돈 안드는 법률개정이나 경찰 쪼인트 까기가 전부. 경찰 쪼인트 까봐야 뭐합니까. 하도 많이 까여서 굳은살이 박혔는지 꿈쩍도 안하는데...


전자발찌 착용자가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고 경찰에 통보되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전가의 보도 '법률을 개정해야...'가 나옵니다. 현행법상 그런 시스템을 시행할 근거가 없다네요.


범죄자 사진을 일간지상에 공개하고 뉴스보면서 욕하며 분풀이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애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나저나 그 김수철이라는 양반은 역시나 '술에 취해 우발적' 드립을 시전했더군요. 심신미약감경조항의 취지는 납득이 가지만, 이 정도로 악용되면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똑똑하신 법관들께서 어련히 잘 고려하겠느냐 고 생각해버리면 마음은 편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은게 현실인지라..

    • 저는 '타임 투 킬'을 옹호합니다.
    • 만취 범죄는 가중처벌 조항 만들어야합니다. 어디서 누가 술먹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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