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 hatter// 일반적으로 '유류세가 올라서 정부가 이익'이라고 하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말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 모든 수입물품의 물가가 오르는건 다 정부의 이득인데. 교통세+주행세+교육세로 이뤄진다는 그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말하는데, 그게 정액이라면 굳이 정부에 '기름값이 오르면 너네가 이익'이라고 하긴 좀그런듯.
저도 공인연비 12km/L인 저연비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오르는것에 따른 유류비 증가 때문에, 유류세를 낮추는건 반대합니다. 차량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업자나 경차, 소형차, 친환경차 등에 대한 환급 등으로 보조를 하는게 맞지, 한번 낮춘 유류세를 국제유가에 따라 계속 변경할것도 아니고..나머지는 차량 운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합니다)
7번국도/ 관세의 경우는, 수입품목 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류에 한해 관세를 내리자는 얘기가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차량운행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석유화학 제품 - 즉, 생필품 포함 - 에 영향을 줍니다.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붙는 유류세는 놔둔다고 해도 관세는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