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차트 복사해 달라고 하면 원래 돈 내는 건가요?

의료사고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사고가 나면 차트를 확보하라는 거더군요. 혹시라도 병원측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차트를 조작할 수 있으니 사고 즉시 차트를 요구해서 복사해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라고요. 사고 와중에 그런 정신이 들까, 든다고 해도 병원측이 순순히 복사를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의료사고는 먼 이야기 같아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차트 복사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민영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고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라는데, 문제는 진단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1~2만원의 돈이 드는데, 사실 수술이라도 한 거 아니면 소소한 의료보험금은 1~2만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하루당 5천원씩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단 말이죠. 거기에 진단서값을 쓰면 오히려 적자잖아요. 보험사에 이야기하니 그럼 진단서는 말고, 병명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거니까 차트라도 복사해달라고 하라더군요.

 

근데 차트 복사를 병원에 요청해보니 그것도 돈 달라고... 진단서보단 싸지만 역시 그것도 돈 내고나면 보험금이 안남아나겠던데요. 어째어째 보험사랑 이야기해서 처리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이면 의료사고 당해서 증거자료 확보하려고 차트 복사하면서도 병원에 돈 줘야하나요? 진단서는 제가 그걸로 법적 증명서류로 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겠는데, 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메모한 차트를 복사해주는데 왜 돈을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

    • 돈을 받지요. 실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영상 자료 가져가면 CD 비용도 있고, 차트 출력하면 종이값이랑 등등.
    • 진단서는 제가 그걸로 법적 증명서류로 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겠는데, 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메모한 차트를 복사해주는데 왜 돈을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
      -> 차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법적 증명서류로 쓸 수 없다 해도 당장 보험사에서 그 차트서류를 달라고 한다는건 어느정도의 위상이 있다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의시가 진다는 것인데요.
    •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뽑는데도 돈드는거랑 마찬가지맥락
    • 복사비 몇 백원 달라고 했다면 궁금하지 않았을텐데 제 기억에 5천원인가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좀 햇갈리네요. 당시 보험사에서 "진단서, 차트, 진료확인서 중에 아무거나 해와라. 아마 차트 정도는 돈 안받을거다."라고 했었는데 액수는 다르지만 하여간 다 유료였던 걸로 기억해요. 차트가 5천원이었는지 1만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쯤되면 실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정말 의료소송할 때도 상대방인 병원측한테 돈 줘가며 피해자의 차트를 복사해놔야 하는 거군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게... 일단 액수가 너무 다르고.. 제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빼주지만 차트 복사해간다고 빼주진 않잖아요? 보험사로서는 제가 보험 안되는 치료 받고서 보험 되는 거 받았다고 거짓말할까봐 그 확인을 하려는 건데 의사가 그걸 확인해 주는 데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식이라면 보험사가 병원에 전화해서 "이 환자 xx 치료 한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입금 확인한 후에 "예" 라고 대답해준다는 식 같아서요...
    • 저는 오히려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진단서나 챠트 요구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히 영수증만으로 보험처리 하면 안되는지....
    • 1. 환자에게 의무기록을 복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복사해 줄 때 돈을 받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차트나 진단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환자의 권리침해입니다.

      3. 그래서 요즘은 오는 환자마다 차트의 복사를 원하고 있지요. 바쁜 병원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4. 복사하는 것에는 프린터와 A4용지값이 지출됩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쌉니다.
    • DH / 여기서도 인건비 개념을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진료(총 6~7단계) : 간호사가 접수를 한다 -> 챠트를 찾는다 -> 의사가 진료를 한다 -> 챠트를 기록한다 -> 처방전을 쓴다 -> (주사를 맞는다) -> 수납을 하고 처방전을 받는다.
      차트 복사 : 간호사가 챠트를 찾는다 -> 복사를 한다 -> 준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챠트를 찾고 복사를 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그건 한사람의 환자를 보는 시간중 간호사가 하는 역활의 절반은 차지할 듯 합니다. 단순히 종이값에 복사비 해봐야 몇백원 안하잖아? 와는 다를 듯.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염려증 환자가 많은 것을 볼때 챠트를 복사해 달라는 비용이 낮으면 챠트 복사해 주다가 환자 못볼까봐 하는 일종의 배리어 역할도 하라고 가격을 더 받는게 아닌가 싶어요.
    • Nol / 아 전 큰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급 병원을 생각했어요.
    • 음 차트 복사는 별도 용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저로서는 병원비 다 내고 진료받은 제가 왜 제 기록을 돈을 내고, 그것도 많이 내고 복사해야 하는지 좀 억울합니다만... 특히 의료사고 나서 소송하려는데 곧 피고가 될 병원에게 돈 주고 차트 복사하게 되면 그 기분은 정말 어떨지...

      생각난김에 관련 검색을 좀 하다보니 다른 이야기가 많군요. 몇몇 분들이 지적해주신 보험사의 횡포 문제. 보통 진단서가 비싸니까 보험사는 진단서 말고 진료기록부 복사해오라고 많이 권유하는데, 이게 별로 가입자에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진단서에는 정말 해당 진단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진찰하면서 의사가 들은거, 생각한거를 다 써놓으니까 보험사에 알리고싶지 않은 내용까지도 다 넘어가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로 꼬투리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그냥 진단서값보다 못한 소소한 병원비 청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beer inside / 근데 병원이 차트를 복사해줄 의무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말은 환자가 요구하면 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가족이 요구해도 줘야한다고 되어있네요
    • Nol / 네. 동의서를 첨부하는 걸로 되어있으니 환자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게 맞죠. 의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나름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 원래 차트 복사는 돈 안받습니다. 진단서랑은 다릅니다. 의사가 작성안하는 경우도 많고 응급차트 경우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실비조로 받나보네요. 세상 빡빡하네. 보험사에서 환자 동의얻어 차트 복사해가면 병원에서 돈 안받습니다.
      카메라로 찍어가겠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돈 받나... 전 당황스러운 글쓴님의 심정이 이해가는데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진단서 대신 차트를 복사해오라 하는건 횡포라기 보다는 진단서 끊어와서 진단서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못 주거든요. 근데 작은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서 비용이 엄청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쪽은 10만원 요구한데도 봤어요.형사쪽 들어가면 워낙 위력이 크니깐.

      보험사에서는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최소한 병원에 간 이력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자체 병력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봐야합니다.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개인정보 유출? 글쎄요. 차트를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음주 안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하려고 했는데 응급 차트보니 술냄새 남. 이런게 적혀 있거나 그런 경우 안주지 무작정 안주고 안합니다. 진료기록부 복사해오라고 하는것도 가입자들 고생시키려기 보다는 병원에서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 안 맞았는데, 주사비 다 청구한다거나...
      • 의무기록 돈 받는거 맞구요.

        보험사직원 와서 떼가는 경우에도 돈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안할 이유를 찾아내야해서 의무기록이나 의사면담 같은 것도 하려 하는거고 심하게는 무작위로 아무 병원이나 전화해서 내원기록 같은거 알아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진단서도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진단서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냥 일반진단서야 현재 상태와 예상되는 상태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는 정도지만 산재나 상해같은 경우는 보상이랑 결부되서 장애 여부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이런거까지 계산해서 철저히 작성되는겁니다.

        그리고 허위청구 쉽게 말씀하시는데 심평원이 그렇게 만만한데도 아니고 허위청구 같은거 하기도 어려운게 병명, 증상, 검사결과, 그에 적합한 약 같은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청구도 가능한겁니다.

        또 보험사쪽에서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병원쪽이나 환자쪽에 여러번 일 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네요.

        솔직히 못믿을건 병원쪽보다 보험사쪽이라고 봐요.
    • 저는 병원이랑 보험사 둘다 똑같이 못 믿습니다. 5~6년전 한창 병원다닐때 차트 복사 돈 안내고 해갔었구요. CT검사 같은 필름 복사비만 내봤네요. 물론 진단서비도 냈구요. 사무장이랑 좀 친했었는데, 상해진단서 2주 나올꺼 3주로 끊어주고 10만원까지 받아본 적있다고 자랑하는 거 듣고 기가 찬 경험 있습니다.
      허위청구 쉽게 말한다구요? 허위청구 쉽게 합니다. 심평원이 그렇게 만만한데 아니지만 보통 보험사에 허위청구하는게 심평원까지 잘 안올라가죠. 엄청난 치료비가 나오고 병원이랑 결사항전하겠다는 각오를 하지않는 이상.
      그리고 무슨 대단한 허위청구가 아니라 금속알레르기 있어 주사 안맞았다는 사람인데 주사비가 하루 두번 꼬박꼬박 맞은 걸로 청구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꽤 빈번히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려면 진료기록서를 봐야할 겁니다.
      보험사들 하는 짓도 기가 차지만, 사람 건강이나 목숨가지고 돈 장난하는 병원쪽에 좀 더 심기가 뒤틀립니다.
      차트 복사를 해주면서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안받는 병원도 아직 많습니다. 안받고도 해줄수 있는 일을 받는다는게 세상 빡빡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차 병원 제외한 왠만한 종합병원들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은 진단서도 돈 안받고 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은 엄밀히 말해 상부상조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나 환자가 불만을 토로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죠. 병원이 그런다, 보험사가 빡빡하게 군다.. 중간에 엄한 환자만 죽어나는 거죠.
      전 아무리 봐도 차트비는 병원이 기득권 안 뺏길려고 돈까지 내라고 선수치는 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병원 옮기려고 차트 복사 필요했는데, 몇년 전만해도 그 깐깐하다는 대학병원에서도 복사비만 내고 차트 복사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상해진단서 2주 나올거 3주 나와서 좋은건 환자측이죠.

        그만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환자가 병원비 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 타는거고 병원쪽에서 보험회사한테 받는건 없는데 뭐가 상부상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오히려 보험사 직원 귀찮게 여기는데 뭐가 이쁘다고 진단서나 차트복사비를 안받나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쓰는건데 병원쪽에서 안받을 이유 없고 보험사직원도 당연하게 카드 내밉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경우에 따라 저렴하게 해주거나 안받는 경우는 있어도 보험사직원은 그런거 없으니 무슨 모종의 결탁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거는 좀 오버 같네요.
        • 중간에 낀 입장되보시면 양쪽다 학을 떼게 될텐데요. 상부상조가 아니라뇨 병원에서 보험사나 산재쪽에서 받아가는 돈이 얼만데요. 정말 보험사기가 병원의 협조없이 이뤄진다고 보시는건 아니죠? 이런저런 더러운짓안해도 수익내고 잘 굴러가는 병원은 몇개 안되죠. 작은 병원일수록요.

          위에 적은 건 다 제가 겪은 일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청렴한 병원 갔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잘 없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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