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가 되어가는 스폰서검사 특검 - 항소이유서도 제때 안내 ㅠㅠ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217230024839

 

그동안 여러 번의 특검이 예산낭비라고 욕먹었지만, 스폰서검사 특검이 아무래도 짱먹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소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수사 자체도 그 어떤 정치인이나 재계인사를 조사할 때보다도 설렁설렁인듯 했고... 결국 일부만 기소하고 그나마도 1심에서 검사들은 무조리 무죄, 기타 직원들만 일부 유죄.

 

근데 더 웃긴 사태가 생겼네요. 정 모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자 특검측은 항소했는데, 항소한 후에 내야하는 항소이유서를 안냈답니다. ㅠㅠ 정확히 말하면 7일 이내에 내야하는데 늦게 낸거죠. 특검법을 보면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단축해놓았고, 법원에도 접수 2~3달 내에 판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측이 일반 형사사건 생각만 하고 그 기한에 맞춰 제출한 거 ㅠㅠ 정 모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니 항소 기각하고 끝내라"는 신청을 냈다고 하네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뭐 애초에 낸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써있거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항소 기각할 필요는 없고 심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찌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각되어버리면 예산 낭비의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검측은 본인이 특검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 몰랐다고 하겠지만... 특검법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고, 사실 최근의 특검법은 다 옛날에 만든 특검법을 사건명만 바꿔서 그대로 재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특검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짧다는 건 기존의 다른 특검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면 알았을텐데...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일하느라 너무 바빴나요. ㅡㅡ;

    • 이딴 것들이 엘리트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꼬라지가 아주 꼴값입니다.
    • 사실심은 2심이 끝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할텐데 하급심 판결에 법리상 하자가 없다면 대법원까지 가도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는데 특검에서 제대로 준비는 한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니 항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결정"이면 대법원 상고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루 정도 늦었다면 형사소송규칙 44조의 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11일이나 늦었으니 항소기각 결정으로 2심에서 끝나게 되겠군요.
    • 이딴 것들이 엘리트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꼬라지가 아주 꼴값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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