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가 되어가는 스폰서검사 특검 - 항소이유서도 제때 안내 ㅠㅠ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217230024839
그동안 여러 번의 특검이 예산낭비라고 욕먹었지만, 스폰서검사 특검이 아무래도 짱먹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소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수사 자체도 그 어떤 정치인이나 재계인사를 조사할 때보다도 설렁설렁인듯 했고... 결국 일부만 기소하고 그나마도 1심에서 검사들은 무조리 무죄, 기타 직원들만 일부 유죄.
근데 더 웃긴 사태가 생겼네요. 정 모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자 특검측은 항소했는데, 항소한 후에 내야하는 항소이유서를 안냈답니다. ㅠㅠ 정확히 말하면 7일 이내에 내야하는데 늦게 낸거죠. 특검법을 보면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단축해놓았고, 법원에도 접수 2~3달 내에 판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측이 일반 형사사건 생각만 하고 그 기한에 맞춰 제출한 거 ㅠㅠ 정 모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니 항소 기각하고 끝내라"는 신청을 냈다고 하네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뭐 애초에 낸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써있거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항소 기각할 필요는 없고 심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찌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각되어버리면 예산 낭비의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검측은 본인이 특검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 몰랐다고 하겠지만... 특검법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고, 사실 최근의 특검법은 다 옛날에 만든 특검법을 사건명만 바꿔서 그대로 재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특검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짧다는 건 기존의 다른 특검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면 알았을텐데...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일하느라 너무 바빴나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