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개봉에 즈음하여 - 미결사건 범인은 지금이라도 밝혀지는게 좋을까

<아이들...>이 개봉되면 이른바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이 모두 영화화된다고 하네요. 화성 연쇄살인을 다룬 <살인의 추억>, 유괴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 마지막으로 <아이들...>. 사실 전 유괴사건은 별로 기억에 없고(유사한 사건이 너무 많았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화성 연쇄살인과 개구리소년 사건은 확실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세 사건 모두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못잡았으며, 이제 모두 공소시효가 끝나서 잡는다고 해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경찰측도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못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도 최소한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원할지도 모르지요. 우연히도 앞서 나온 미제사건 관련 영화 두 편을 모두 보았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사실 내가 범인이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싶다."고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모두 밝혀준다면... 그게 정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진실이 진실 자체로서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는 진실은 그저 그 무력감에 가족들을 더 가슴아프게 할 뿐이냐 하는 것은 단칼에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내란, 반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헌법재판소마저 그걸 추인했을 때, '진실은 밝혀졌으니 됐다'고 마무리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사실 전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못잡아서 못쳐넣고 끝내는게 낫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자수해서 죗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시효 끝나고나서 등장하면 본인이 뭐라하건 간에 "그래봤자 날 잡아넣진 못하지?"라고 놀리는 걸로밖에 안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도 막장 세상을 오래 봐서 그런가... 범인이 등장하는 상상을 할 때면 범인이 참회하고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아니라 자꾸 "개구리 소년 사건의 진실 - 사실은 내가 범인이다!" 라는 책을 본인 혹은 어떤 기자가 써서 팔아먹는 장면이 떠올라서...

    • 공소시효라는게 범인을 위한게 아니라 수사인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만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절도범을 몇년동안 뒤쫒는다는건 사실 낭비가 맞죠. 법은 잘 모르지만 말씀하신 사건같은 경우는 범인이 만약 잡힌다면 공소시효랑은 상관없이 처리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미쿡은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지요. 공소시효가 지난 중범죄의 범인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듯 합니다.
    • 가오가오 /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인력 낭비 방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뭐건 간에 시효가 지난 건 지난거고, 전두환, 노태우때처럼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효를 소급하는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위 미제사건들의 범인이 자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경찰에서 진실을 다 밝혀 조서 꾸미고 검찰로 넘기는 순간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끝날테니까요.

      가라 / 예전에 미드 <콜드 케이스> 보면서 실감했습니다. 대개는 80년대 정도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한 에피는 60년대였나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에 잡혀가는 범인은 지금은 완전 백발 꼬부랑 할아버지. ㅡㅡ; 하지만 그건 드라마고... 정말 공소시효가 없어짐으로 인해 수십년전 사건에 근성가이가 달라붙어 해결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DNA 감식 같은 새로운 기법이 등장해 과거에 수집해놓은 증거에 들이댈 수 있게 되는 변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는 희석되기 마련이니까요.
    • 공소시효 제도하고 피의자의 권익보호는 관련이 없나요?

      There is a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few reasons. One is that over time evidence of all sorts can be corrupted or disappear. Memories fade, crime scenes are changed, and companies get rid of records. So, the best time to bring a lawsuit is while the evidence is not lost and as close to the alleged egregious behavior as possible. Another reason is that people want to get on with their lives and not have legal battles from their past come up unexpectedly. The injured party has a responsibility to quickly bring their charges so that the process can begin.

      안일하게 의존하는 위키피댜에서 가져왔어요. http://en.wikipedia.org/wiki/Statute_of_limitations
    • 공소시효하고 피의자 권익보호도 당연히 상관이 있죠. 만약에 갑자기 지금 당신이 용의자인데 1970년 10월 5일에 당신이 어디서 뭘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갑갑하죠.
    • loving_rabbit / 퍼오신 내용대로, 물론 관련이 있지요.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가슴 졸이며 사는 동안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사회문제화시킨 두 사람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인데, 이 둘이 시효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했는지 생각해보면... ㅡㅡ;; 그래서 그런지 이쪽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써놓고보니 피의자 권익 보호라는게 제가 말한 의미보다는 방어권 행사에 촛점이 맞춰진 이야기였군요. ㅡㅡ; 피의자 측면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 아 저는 가오가오님 댓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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