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둘러싼 소송 하나 - 치킨 팔면 얼마나 남을까, 치킨이 얼마나 팔렸나 수학문제 한 번 도전해보세요ㅋ
통큰치킨이 게시판 쓸고 지나간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치킨 이야기 하려니 좀 엉뚱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한 내용을 보고나서 해보는 몇 가지 이야기 입니다.
원래 소송의 내용은, 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닭만 받아 써야하는데 그걸 어기고 사적으로 닭을 반입해 쓴 가맹점주가 본사에게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금액을 산출하려다보니 이런 저런 현황이 제시되었습니다.
1. 양념이 인기가 많을까요, 후라이드가 인기가 많을까요. 평소에 궁금했는데 우문이었습니다. 반반이 제일 인기가 많군요. 60%. 양념과 후라이드는 각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기도는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2. 통큰치킨 당시에 도대체 프랜차이즈 치킨을 팔면 얼마나 남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본사가 1,300원 정도, 가맹점이 4,000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송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5,240원이라는군요. 물론 본사의 주장 내용이고, 이 건에서 본사는 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거였기에 좀 많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요즘 많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법조계는 전통적으로 문과의 영역이고, 고등학교 때 문이과를 가르면서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수학이 싫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엘리트들에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건들이 "법대로 하자"며 법원으로 몰려오자, 판사들은 본의아니게 참 여러가지를 공부해야하게 생겼습니다. 소리바다 판결을 할 때는 인터넷의 파일 공유 시스템 역사를 알아야하고, 가요 표절 사건을 다룰 때는 음악을 들어야하고, 음란물유포사범을 심판할 때는 음란물을...(응?)
이 사건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은, 가맹점주가 얼마나 많은 양의 닭을 사적으로 반입했느냐였습니다.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닭과 함께 파우더, 양념을 함께 공급받아 치킨을 판매하는데, 구매하는 닭에 비해 파우더, 양념이 너무 많으니 닭을 따로 반입했다는 의심이 들었던 거지요. 결국 치킨 한 마리 제조하는데 파우더와 양념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양념인지 후라이드인지에 따라 같은지 다른지, 양념과 후라이드는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판매되는지에 관한 통계를 토대로 이 정도 파우더와 양념을 썼다면 닭은 최소한 몇 마리는 써야 맞는데 몇 마리밖에 안샀으니 나머지는 사적으로 반입했다! 라고 결론내야 했는데... 뭐 대단한 고등수학은 아닙니다만 수학이라면 질색했던 저로서는 벌써 머리아프네요.
심심하시면 한 번 풀어보시길ㅋ..
(1) 원고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치킨점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의 통계에 따르면, 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치킨의 비율은 프라이드치킨(fried chicken)이 20%, 양념치킨이 20%, 반반치킨(프라이드치킨 반 마리와 양념치킨 반 마리)이 60%이다.
(2) 원고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파우더 1봉은 5㎏ 단위로, 양념 1통은 10㎏ 단위로 포장된다.
(3) 프라이드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로 파우더 50g(1국자)을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생닭에 바르고 다시 2차로 파우더 100g을 그 위에 뿌린 후 기름에 튀겨내는 과정을 거치고, 양념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로 파우더 50g을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생닭에 바르고 이를 기름에 튀긴 후 양념을 도포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편, 냉동육의 조리에는 파우더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4)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620봉의 파우더를 샀다.
(5) 파우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맹점주가 제조한 닭을 마릿수를 계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