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인 저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와서

사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첫학기는 2개학교, 두번째 학기는 4개 학교에서 강의했고

학교마다 차이가 나지만 '월급'으로 환산해서 학교당 50만에서 100만정도 (2개 클래스) 받았습니다.

두번째 학기는 그래서 대략 총 월급이 250만원 조금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첫번째 학기엔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고,

그 때 월급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방학때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1개의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월급으로 치면 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고,

아이가 둘 있으며, 큰 아이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신용카드로

아내가 월100만원정도, 제가 50만원정도 썼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무실을 하나 얻는데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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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 여기에 내용을 넣어보시면...
      http://jungsan.naver.com/2010/calculate.nhn
    • 잘은 모르지만 대학강사분 연말정산을 도와드렸을때 보니
      시간강사를 사업소득으로 했는지 근로소득으로 했는지 확인하셔서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을 3.3프로 떼면 사업소득/근로소득세,주민세를 제했다면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라면 제일 많이 받는 대학(여기가 주된 근무지가 됩니다)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다른 대학들(종된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주된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 간편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거의 확인가능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 제공동의하시고 부인도 자료제공동의한후에 확인하시면 유치원부터 다 나옵니다. 다자녀공제에 6세 이하 공제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부분은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하라고 나올껍니다.
    • 연말정산이란 월급여마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했던 부분을 공제할것이 많으면 되돌려주는겁니다.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연말정산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연 1200만원이하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로 신고는 하죠. 어차피 환급받을 돈은 없지만. 요즘 세무서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탄누투바 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 전화를 하시면 ARS로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 "소득세" 상담 번호를 누르시면 국세청 담당자분들과 연결되고(콜센터 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것은 안 해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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