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추적 60분 - 삼성 직업성 암 논란] 편

어제 [추적 60분]에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암 발병과 소송문제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저는 중반 정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노동자의 암 발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측(근로복지공단)이 노골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참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암이 회사 내 작업 과정에서 발병한 것인지, 다른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의무를, 소송을 건 '개인'에게,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 요구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후 다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내세운 변호인단이 삼성의 변호인단이었다는 사실은 뻔뻔함의 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노동자의 싸움에서, 누가 보아도 엄연히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측의 소송을 묵살하기 위해 정부가(그것도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안전망을 쳐줄 의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대놓고 기업과 편을 먹은 후 노동자 측에 '과학적 증거'를 대라고 하니.. 이것은 의학이나 과학 등 전문 지식에 기초한 논문 발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노무사는 이러한 경우, 소송자 측이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에 기대어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의대 교수가 인터뷰를 하며, 이것이 한 기업에 대한 싸움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제조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나아가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 문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삼성전자 사태는 일단 특수하게 불거져 나온 것이니만큼 특수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다가는 어쩌면 법제를 개혁하는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직업병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내세운 변호인단이 삼성의 변호인단이었다는 사실
      <= 이거 정말 어이없더군요..-.-;
    •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누가 삼성공화국 아니랄까봐..
      어제 프로그램을 마치며 프로듀서가 '삼성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초일류 기업이므로 그에 걸맞게 노동자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멘트를 했는데, 순간 푸하하 웃었지만;; '그래 니 똥 굵다 쳐줄 테니까 똑바로 행동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갔습니다.^^
    • 패소야 그렇다치고 과학적 증거를 명백한 약자인 노동자에 지운 것도 이런 잡것들 하고 넘긴다쳐도

      대체 복지공단 이란 이름을 걸고 이딴 시정잡배들도 창피할 짓을 한다는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 http://it.nodong.net/petition/ 여기서 서명에 동참할 수 있더군요.
      이 방송이 한 명이라도 더 관심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일단 직업성 암이나 기타 질병들이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단에 자문을 해주는 직업성 질병 심의 위원회에도 계속 삼성 관련한 사안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일일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삼성에서 쓰는 특정 물질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니 오리무중입니다. 백혈병 뿐 아니라, 뇌암 등 다양한 질병들이 산재신청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 모임, 스터디 모임을 갖고, 반올림 등과 연대하여 이번 기회에 전자산업 노동자의 유해요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노력중입니다만,,, 산업보건 영역의 특성 상 뭐든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본글에 쓰신, '여러가지 정황에 기대어 판결한 선례' 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유럽 등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재판하듯 엄격하게 산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만 되면 산재를 인정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산재 인정은 안되어도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상을 받고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번 기회에 이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인과관계에 회의적이라도 그와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별 보상은 해줄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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