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의 의견은 좀 이상한데요 형사소송법제298조제2항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법원실무에서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공소장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것인데 [하여야 한다]가 중심내용 인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법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죄가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미성년자의제강간, 특수준강간에서 선택 가능) 검사가 공소장에 해당 죄를 선택해서 기소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권한이기때문에 형사사법상 권한의 분리를 존중하는 거지 직무유기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게 아니죠
검사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12살 짜리 아이를 성폭행 한것을 무죄로 만들어버린다면 존중하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고해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 아니 그렇게나 검사를 존중하면 검사가 특수준강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소한건을 죄목을 잘못 지적했다고 무죄로 만들어버리나요. 아 그래요 뭐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아니라 검사의 권한을 존중해서 그런거라는거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다른때에는 그 잘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잘도 판단하더만 이번엔 왜 안그랬답니까. 저 아이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저 아이가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었다면 그때도 똑같이 죄목이 잘못되었으니 무죄라고 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냥 게으르거나 그게아니면 논리밖에 모르는 책상머리 판사라고 밖에는....
어차피 당연히 항소할것이 뻔하니 항소를 하는지 판사가 적용법조를 변경하도록하는지 그바닥이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잘 몰라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그것보다 미국 법정드라마같은데는 여러 법조에 대해서 유죄인지를 한번에 재판을 하던데 우리나라는 한가지 법조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수 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