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도 곧 '구속 취소' 신청...검찰은 어떻게 할 건가
검찰이 정말 인권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 대법원이 판례로 확정하고,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금 이 국면에서 즉시항고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내란 수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 집행정지로 일단 풀어준 뒤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의 포기로 온 국민이 사법 인권 혜택을 볼 기회는 송두리째 날아갔다.
이지형 변호사는 "검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 기각이 되든 안 되든 다시 한 번 다퉈보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검찰이 본인들의 기소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법원이 재차 '구속 취소가 맞다'는 판단을 한다면 비판의 화살은 법원으로 쏠리게 된다. 국민 관심 사건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한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던 검찰의 과거 행태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사법적인 대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명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때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