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폭동 3명 영장 기각한 판사/18일 낮 난동 구속영장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421?sid=102


윤수괴 2차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예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7/130882743/1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이름을 적시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17일 오후 2시경부터 서부지법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 앞 좌측 인도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이 신고한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이순형 (판사) 탄핵하라” “신한미 (판사) 탄핵”이라며 판사들의 실명을 외쳤다.

서부지법 앞에는 이들 판사들을 조롱하는 근조 화환도 놓였다. 화환에는 “세계 유일 유희왕 판사 이순형 외 종북 판사 일동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경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은 서부지법 앞 우측 인도에서 ‘대통령 불법영장 신한미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 부장판사에 대해 “권력의 노리개가 된 좌파 판사”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날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ㅡ 커뮤들에서는 본보기로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기대에 차지 않아 판새가 판새했다, 한통속이라는 말도 보이는데 판사 이력보면 그러지는 않는 듯. 불구속이 무죄로 인정받아 풀려나 처벌 안 받다는 건 아니잖아요
    • 18일 낮께 공무집행방해 혐의 5명 영장 심사

      3명은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점 ▲주거가 일정한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었다.


      구속을 면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 종사 중인 점 등이 영장기각 사유로 담겼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120231158640


      ㅡ 18일 저지른 범행갖고 5명 중 3명 구속 영장 기각이고 19일은 아니네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8752?sid=102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 모두 지난 18일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이들로 전해졌다. 아직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8일 낮 시간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난동을 부린 이들과 별개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주거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공통적인 기각 사유로 들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각 초범 또는 고령이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던 18일 낮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경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 기준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628?sid=102



      ㅡ 속보라고 내용없이 5명 중 3명 구속영장을 기각이라 떠서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후속 기사 나올수록 18일 낮이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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