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서 결국 체포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은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총기 사용이 포함됐고 김 차장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시까지 받아들인 만큼 증거인멸을 물론 윤 대통령과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ㄱ씨는 “김 차장이 풀려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라며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ㄱ씨는 “(지난 15일)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영장집행에 응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아선 이들은 없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인간띠)을 짜지 않았고, 공조수사본부의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버스 차벽’을 넘어선 경찰이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차 키가 안에 있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실상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처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요구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이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채증한 동영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증거가 남아있고, 김 차장이 17일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19일 석방되어 곧바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경호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어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김 차장이 다시 대통령경호처 수장으로 복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