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전세금 대출받으려는데 난데없이 문제가...

근저당된 토지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아버지의 재산 상황이 조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로자 대출 조건에 2000만원 땅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이신데 100여평 조금 넘는 땅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아버지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이 땅에 근저당 설정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로 10년간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대출을 알아보려니 저 제한조건에 떡하니 걸리는 것이구요. 그래서 아예 이 땅을 포기해버릴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아시는 분들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을 하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공중으로 날려버릴수 있나요?

아... 꼭 저 대출 꼭 받아야하는데 애꿎은 땅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 저당권자한테 찾아가서 채권행사 하시라 하심이 어떤가요? 그냥 명의 이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저당권자에 대한 도리에도 맞는 것 같고요.
    • 뚜루뚜르/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듣기론 저당권자가 하나명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이런쪽으로 문외한이라서요. 채권행사라는게 어떤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한대로 채무자가 한명이 아니라 다수라도 가능한가요?
    • 채권행사는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저당권이 있는 만큼, 이 땅 가져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다수라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른 재산에 관해서도 포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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