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무장 군경으로 국회 봉쇄하고 물리력 행사…내란죄 성립"

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3065?sid=100
    • 자고로 내란수괴죄는 사형
      •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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