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출신 거른다던 자칭 기업체 인사담당 X남들 인실좃 예정

지난주 올렸던 아래 글에서 이어지는 최신정보 

http://www.djuna.kr/xe/14353859





https://naver.me/xiq3XMWR

익명사이트에 '여대 채용차별' 글 논란…정부, 실태조사


익명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인만큼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종수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여대 구성원은 다 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대를 채용에서 차별한다, 이건 그 자체로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 위반이 되겠죠." 

게시글에 적힌 기업들에 대한 성차별 익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정부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지방 관서에서 취합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 중에는 자신이 고용노동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측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며 "감독관으로서 엄격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채용상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점검 등 후속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 똥오줌 못가리고 회사이름 걸고 개소리들 하더니 꼴좋군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다, 참교육 자기들이 당해보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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