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술먹여 성폭행’ 20대 3명 무죄판결… 도대체 이런 -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아래아래글 관련)

관련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소식 알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답글로 쓰려고 했는지 어찌 쓰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저 제목은 네이버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고요. 실제 클릭시 제목은 "12세 소녀 술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3명에게 무죄판결" 이라는 건조한 제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31353541&code=940301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결이 잘 되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신문기사가 해당 판결을 정말 지나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죄 이유가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보자면...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친구)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 무렵 피고인 ***과 ***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 도중 ***(친구)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친구)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이런 사실은 친구들이 진술한 것)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친구)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또 다른 친구)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판결문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근거로 무죄를 내렸어도 되는지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사처럼 짧게 요약될 수 있는 간단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름까지 노출되어 무지 욕먹고 있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 그런데 14세 이상이어야 합의섹스가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12세 소녀와 성인이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무죄이죠?
    • 저는 판결문을 다 읽었는데도, 오히려 더 분노스럽기만 해던데요. 12살 아이에게 폭탄주를 먹이고 돌아가면서 강간했어요. 설사 여자애가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럴만한 애다, 라는 게 깔려있는것 아닌가요? 12살 여자애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자기랑 자자고 해도 성인이 자면 그 성인에게 죄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검사가 강간으로 기소를 했기에 무죄인겁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으로 다시 기소될겁니다. 그러면 유죄~
    • 저는 근데 저게 강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부터 '어린 여자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이렇게 극도로 세심하게 존중해 주었는지?
    • DH님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 그 성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기보다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죄목인 준강간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냐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사실 판결문을 다 읽고서도 "판사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판결했다"고 비판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향 기사처럼 그렇게 '한 줄 요약'을 해도 되는 건지는 좀 의문이네요.
    • 뮤뮤/ 의제 강간으로 기소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를 보는 판사의 기준이 유감스럽긴 하지만요.
    • 검사가 기소를 강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인겁니다. 판사 잘못은 없어 보여요. 가해자가 폭언을 했거나(내말 안들으면 죽여~), 무기를 들고 있거나, 폭력을 휘둘렀거나, 저항하는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행사했으면 유죄로 판결났을겁니다.
    • 피해자가 12살이고, 설사 이른바 '노는 아이'라서 성관계를 무척 하고 싶었다고 쳐도요. 저는 성인 남성들이 여관으로 데려가 폭탄주를 마시(먹이)고, 돌아가면서 그 애와 성관계를 한 것이 '준강간' 도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네요.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이 너무 심하게 낡고 남성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 줄 요약이 친절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판사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는 이유에요.
    • 사실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형사소송법을 잘은 몰라서), 이 상황이 검찰이 항소한 후 유죄 판결이 가능한 죄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딱 들어맞는 죄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끝까지 준강간 유죄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근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성인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대단한 입법미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방금 찬찬히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판사 미친놈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12살짜리 애가 '스스로' 술을 받아 먹고 '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을 정도로' 취하면 합의한거군요. '야동에서 나오는 여자들 소리'를 내면 즐긴거구요? 허허..
    • 검사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신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해서 문제라는 기사도 있더군요.
    • 그럼 기소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무죄가 되는건가요? 유연하게 다른 죄로 적용되는게 아니고요? 아니면 다시 죄목 고쳐서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판결문 읽으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들도 성교육을 제대로 못받고 편견에 어린 눈으로 상황을 보는게 확연해 보여서 피해자가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참 암담하네요. 아예 판결문에 '피해자 니탓이다' 라고 써놓은것 같아요.
    • 그나저나 준강간이란 죄가 있나요?
    • 뮤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소한거에 대해서만 판결.. 법이 원래 그래요.
    • 뮤뮤 / 판사는 기소한 것에 대한 판단만 한다고 해요.
      A에 대해서 기소당했는데 B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그것도 문제겠죠.
      실제로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 뮤뮤// 울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이기도 해요. 범죄자가 있는데.. 검사가 기소 안하면 처벌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타락하면 무서워요.
    • 뮤뮤 / (앞서 밝혔든 형사소송법 전체를 잘 알진 못하지만) 검사와 판사를 분리해놓은 이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물론 판사가 직권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은 내용을 끌어들여 유죄판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사실 검사가 필요 없죠. 안그러면 옛날 원님재판이 됩니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면서 혼자 수사하고, 혼자 판결하고. 이런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이 죄목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게 어떠냐?'고 권하는 경우는 있더군요. 검사들로서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센 죄목을 적어놓기 때문에 후퇴하기 싫어하는 경향은 있지요.
    • 방금 준강간 찾아봤는데, 강간의 요건이 폭행, 협박인 것 같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 같군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위키에서 찾은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근데 위키 페이지 읽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간의 구성요건 중 "...또 창피함 때문에 여관주인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여자에게 한번만이라고 애원한 경우 또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응해준 사건에서는 실행착수를 역시 부정하였다." 그리고 준강간의 경우 "안수기도나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간음에 응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해 불능.
    • 르귄, 윤보현, DH님/ 감사합니다. 사법시스템이 그런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저게 검사가 기소한 죄목에도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강간죄와 같은 성관련 사건의 경우 의제강간죄라든가 하는 나이 걸리는게 좀 있어서 나이를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한 것은 의제강간죄가 성립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겠지요. 의제강간죄라는게 14세 미만임을 간음 시점에 인지해야 하는거라서. 이른바 원조교제의 경우에도 많은 성구매자들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서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빠져나가죠. 아쉽긴하지만요.
    • 그리고 법관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명백히 실수로 보이거나 아니면 검찰을 디스할 때 일어납니다..-_-;;;; 이런 경우에는 의외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죠.
    • 근데 외국 몇몇 나라에서는 그 14세 미만임을 인지하는게 성년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성관계 하기 전에 민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해야하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애들은 어쩔 수 없지 확실하게 나이를 알 수 없는 백그라운드에서 만난게 아니면 그건 성인 성관계 상대방의 책임이라고요.
    • 뮤뮤//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단!! 나쁜맘을 가진 여성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걸로 알아요.
    • another brick님 설명 감사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합리적으로 일어나는게 아니고 정치력 싸움에 가깝다는 거군요.
    • 르귄/ 네, 제가 보기에는 악용사례 때문에 쉽지 않다는건 안바꾸는 사람들의 변명인것 같고요. 이게 사회 수준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악용가능성이야 어느 나라나 있을 테니까요.
    • 악용가능성이라니. 어지간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군요.
      꽃뱀에게 악용당할 수 있으니 뭐도 안되고 뭐도 안된다는 논리, '일부'에서 많이들 주장하죠?
      그런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왜 그걸 먼저 걱정해서 지레 시도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 크라우치와 리베리는 상대한 매춘 여성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여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나이를 확인해야 할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악용 사례도 문제지만 강간이 아니라면 성관계는 큰 죄악은 아니잖아요. 나이까지 확인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듀게잉여/ 나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으로 불법인 이상, 당연히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 파는데도 나이까지 확인하는건 지나친가요?
    • 섹스하기 전에 서로 민증부터 까고 시작하는 아름답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 소상비자/
      굳이 꽃뱀만이 아니라 엄격한 소송요건은 서양 법제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긴 합니다. 예컨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선량한 사람인데 교회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온갖 죄목을 다 달아서 눈 밖에 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이후 문예부흥(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며, 중세시대에 자행되었던 폐단을 막기 위해 매우 엄정한 소송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혁명의 성과기도 하죠. "빵을 단숨에 삼키면 무죄, 돌에 매달아 물에 뜨면 유죄" 이던 시대의 역작용인 셈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양의 시스템은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프로세스로 커버가 안 되는(=제도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매우 컴플렉스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법계는 과거 로마시대의 법전을 그대로 계수하고 연구하며 발전시켰고 그걸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 no way/
      섹스시 나이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면 13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이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겠네요
    •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기도 합니다.

      상업이나 공무의 필요에 의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그외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나이 확인의 책임을 일일히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 섹스 못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아니다 싶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안해야겠죠. 욕망이 생긴다고 다 분출하고 다니면 뭐하러 법이 존재합니까.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머리가 달리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이지 섹스를 할 수 있기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까든 뭐든 방법은 그 쪽이 찾아야죠. 20대 성인 여럿이 12살을 채팅으로 만나서 여관에 데려가서 폭탄주를 먹이고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갖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나오는 사회가 제대로 된 건가요. 방법은 그런 일이 없어야한다는 전제에서 찾는 거고.
    • 호레이쇼/ 이건 공소 더듬하게 한 검사를 까야 하는 거죠.
    • 01410/ 그 얘기 아니고요. 위에 섹스 전에 나이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초본 요구해야 하냐 프라이버시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 지금 성인 세 명이 12살짜리 아이를 돌아가며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그럼 앞으로 섹스하기전에 민증부터 까야 겠냐는" 식의 비아냥 리플이 달린다니 놀랍네요.. 정말...
      • 떡밥 안 무는 게 상책 같습니다.
    • 안되는 부분은 포기를 해야죠. 억지로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 아 진짜 사회가 왜 이런건지..20세기보다 더더욱 천박하고 동물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네요.
      아무리 어린 여자가 좋다고 해도 지켜줄 건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 ?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확인해야죠. 사생활의 자유보다 미성년자의 성적자유라는 보호법익이 더 큽니다.
    •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쯤 되나요? 기사만 보면 당시 12세라니 만나이 고려해도 그쯤 되겠죠. 발육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나이 또래 애들 화장을 하고 어쩌고해도 딱보면 미성년자라는게 티가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12살~13살 애들을 민증확인씩이나 해야 될 정도로 안목이 형편없는 분들은 그냥 그러고 사시고요.

      우리들이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할때 버스에서 흔하게 보는 '어린애들'입니다. 40~5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인 사람들이 결혼을 아주 일찍했다면 가졌을 저만한 또래의 아이들 나이를 가진 애들입니다. 그런 어린애들이 성인 세명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니 사생활 영역이니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야하니 뭐니 거창한 소리를 해가며 물타기하지 말죠. 천박합니다.
    • 과거 가수를 했던 중견 탤런트의 딸은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아가씨 소리 들었고 집까지 쫓아오는 대학생들을 할머니가 설득시켜 돌려보내고는 했습니다. 10대 초반에 성인처럼 보이는 여아들이 흔하지 않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여학생은 같이 어울렸던 주변의 친구들도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그렇게까지 어린 아이라고는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사실 관계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자기 또래라고 생각해서 성관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초딩이었으니 쇠고랑차라고 한다면 억울한 일이죠.
    • 굉장히 간단해요. 물어보면 됩니다. "너 성인이니?"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을 말하건 사실을 말하지 않건 물어본 사람에게는 불리할게 없죠.
      사실을 말하면 - 성관계를 안하면 되겠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 훗날 쇠고랑찰 일이 있을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성인인지 의심스러울 때 확인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일 밝혀졌을 때의 불이익도 자기 몫이죠.
    • 그러니까,듀게잉여님은 지금

      19살도 아닌 12살짜리 여자아이와 21살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중년탤런트의 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쫓아오는 대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외형적으로 12세 아이와 성인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고, 공무가 아니므로 나이를 확인하는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할때, 12살 아이와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닌 이상 자기 또래라고 생각하고 12세 여자아이와 섹스를 한 저들에게 쇠고랑 차라고 얘기하는건 억울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다른 게시물이 아닌 한 게시물에 달린 리플에서 님의 리플만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것이니, 주장을 왜곡할 소지는 비교적 적겠죠?
    • 아 진심 하드 캔디나 봐라 이것들아.

      라고 외치고 싶어지네요. 성인의 책무, 그러니까 어른이 모름지기 할 일은,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성인 흉내를 내고 싶어 (성인 여자처럼 굴고 싶어)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성적 행위가 아직 어린 그네들에게 옳지 않은 일임을 먼저 인식하고 상대에게 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걔가 먼저 하자고 했어, 라고 물론 뚫린 입으로 변명하겠지만, 마치 YTN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고 주장하는 ASS처럼, 하란다고 꼭 해야 하는 겁니까? 한다고 하면 그게 멀쩡한 인간이냐고요. 아이고 인간들아. 이런 성범죄를 보면 정말 섹스가 그렇게 좋은건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동물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섹스가 그렇게 좋니?
    • 대학생이 오인하고 쫓아올 정도로 성숙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흔한가요? 고등학생이라면 발육 상태가 좋아서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학생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티 납니다. 크라우치랑 리베리 매춘 건까지 예로 나왔는데 크라우치 매춘 상대는 얼굴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리베리 매춘 상대는 미성년자 티 나더군요. 가슴 수술을 빵빵하게 한 거 빼고는 화장 벗기면 완전 어린애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와 잔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페도베어는 정말로 한국에 살고 싶을 거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니~

    • 강간이 아닌 미성년 성관계의 죄목으로라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놔, 열두살이면 5학년이네요.만나이라고 해도 6학년. 아놔. 참. 우리나라 성교육은 정말 쉣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당시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한다,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입고 나와 차를 탔다, 친구가 들락거렸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게 강간 성립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군요.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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