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에서 기성곡을 반주 없이 두 소절 정도 부르면 저작권상으로 괜찮을까요?

기성곡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두 소절 정도 부르는 식으로 영화에 삽입하면 저작권 법상 문제가 되려나요?

공모전에 낼 영화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가요를 무반주로 두 소절 정도 부르는 장면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ㅋㅋ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몇초까지는 괜찮다 그런 사례를 봤던 거 같은데, 저작권 법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검색해서 찾아봐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 사용하시려는 곡이 저작권이 소멸된 곡이 아닌 이상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그렇군요.. ㅎㅎ 정확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거기에 없었다]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자기 어머니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아주 잠깐 [싸이코]의 메인테마를 흉내내는데 그 장면 때문에 저작권료 엄청 내야했다도 하더군요ㅠ



      • 심지어 가격이 1만 5천 파운드였는데 두 번 썼다고 3만 파운드 (요즘 환율로 약 5천만 원) ㅠㅠ
        • 세상에...... ㅠㅠ

        • 두 번 써서 3만 파운드.... ㅋㅋㅋ 살벌하네요...!
      • 와... 경음악 흉내인데도... 역시 저작권은 소중하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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