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없도록…경기도의회, 현장실습생 안전보장조례 입법예고

‘다음 소희’ 없도록…경기도의회, 현장실습생 안전보장조례 입법예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3600.html

기사 내용 중 발췌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처 등 사항을 명시해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화를 보면서도 답답했었죠...
극중 경찰인 배두나가 동분 서주 하지만 뭐,,,어디가 잘못 된건지,,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답답하기만 했는 문제였죠.
회사가 나쁜 놈들이라는 것은 명확안데, 그것을 알면서도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학교들...
취업률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 학교를 감사 및 평가하는 교육청도 취업률로 평가,,,교육부나 노동부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경찰은 수사 의지나 능력도 없어보였던 노동 현실이었죠. .


근데,,,
잘 되겠죠...??

    • 보면서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너무 깝깝하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뭐라도 조치가 나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만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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