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선민의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6년

진범은 잡혔어도 뉘우치고 반성하니 징역 2년 6개월


죄 없는 사람이 항변하다 패소하면 더 크게 형량을 받게 되는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입니다


판사는 반성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형량을 줄이고 늘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선민의식이죠

    • 링크하신 기사에서 발췌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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