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의 다시 쓰는 한국사

한국사 뿐만 아니라 외교, 헌법에도 큰 격변이 온듯 합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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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2349-83291-3118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32349-83290-3118


PS. 이제 남은 궁금증은 판결내용을 근거로 한 판사탄핵이 가능한가? 정도입니다.


    • 박유하 이영훈과 전혀 다르지 않는 판사의 판결문이라니 현실적이지 않네요
    • 좀 여러모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었죠
    • 판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적으로 어찌저찌 따지고 들면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로 판결문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죠 이게. ㅋㅋㅋ

    • 저도 로이배티님처럼 판결문 안보고 있었을때는 법리적인 해석이라면 그럴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고 나니 극우정치인의 성명서를 읽은 기분이 들었네요.
    • 이렇게 국제적인 이해관계 같은 외부요소가 개입된 판결이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판결문을 읽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 압권은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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