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성용 '투기 의혹'.. EPL 뛸 때 26억에 농지 매입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이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성용 측은 "기성용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매입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1일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이 사들인 땅이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무단 형질 변경까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2043010592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 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서구청이 기 씨 부자가 취득한 농지 중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불법 형질 변경 원상복구 명령 등을 이미 내린 것으로 파악돼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ㅡ 가지가지하는군요.  입건된 상태랍니다.

아버지가 광주 fc시절 횡령이 무혐의나긴 했는데 부자가 쌍으로 문제가 많군요.


    • 광주 출신인데 서구 금호동에 그럴 땅이 있었나요


      광주는 투기 무풍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깨알같군요

    • 춘천에 있는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도 땅투기라며 욕하던 사람들 있었는데... 

    • 기성용의 농지매입이 문제되는 이유(여성시대펌)


      농지법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선 설명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땅을 100원에 샀는데, 200원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100원 생겼다 - 양도소득세 발생 ㅇ


      땅을 100원에 샀는데, 80원에 팔아서 20원 손해봤다 - 양도소득세 X


      땅을 100원에 샀는데, 개발로 인해 국가에 200원에 수용됐다 - 양도소득세 발생 ㅇ


      근데 만약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신의 논밭이 국가에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70% 정도를 감면받음.근데 이게 엄청난 혜택이다보니,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여기서 농부는 자기 소유 논밭을,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함

      이걸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걸 그냥 냅두면, 땅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농부"고 내 땅은 "자경농지" 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땐,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것이고 나는 농사경력이 몇 년째고, 농기구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빌려서 무슨무슨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이런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이걸 "영농계획서"라 부르고 이게 바로 "농지법" 이야


      투기꾼들이 땅을 매입할때 전부 나는 직업이 농부고, 땅을 취득할때 농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근데 상식적으로 집은 서울인데, 농지라고 매입한 곳이 보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인건 말이 안됨.물론 투기꾼들은 자기들은 주말마다 차타고 가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은 함.


      근데 애초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은 그 땅이 유료 주차장으로 쓰이거나, 아님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음. 기성용 땅처럼 애초에 매입목적인 농사와 무관하므로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


      이번에 난리난 LH직원들이 땅투기한 방법도 바로 이 방식.LH 직원들은 땅에 묘목이라도 심음. 어떻게보면 더 영악하면 영악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내 돈으로 내 땅 샀는데 뭐가 문제? 이게 아니라 애초에 땅의 형질을 농지라고 신고해놓고 영농계획서 까지 작성해놓고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 그게 농지법 위반이고 탈세고 투기..


      기성용 아버지인 기영옥이 주도적으로 하고 기성용은 몰랐다는 것도 웃긴게 토지거래할때 인감증명서에 토지매매용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해. 이거 없으면 토지 매매가 안됨.


      인감증명은 본인이 떼야 함. 만약 본인이 뗄 수없는 상황이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기성용이 알았으면 당연히 기성용은 차명거래, 몰랐으면 기영옥은 사문서 위조..




      ㅡㅡㅡㅡ


      박지성 부자의 위엄을 새삼 느낍니다
    • 그러나 기씨 부자가 산 토지에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근에 있는 군 공항과 탄약고 부지로 인해 군사 보호지구로 묶여 있어 농막이나 창고 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면 국방부 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여기에 건축·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축구센터를 설립하려 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위치나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부지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35100054?input=1195m
    • 단독] "기성용, 갓 재배한다고 농지 샀다" 농업계획서 허위작성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기성용이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서구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했다. 농지법 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소유권 이전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당시 기성용 명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기성용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기성용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심사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농지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던 터라,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기성용은 이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관심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에게 쏠리고 있다. 기성용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이 단순한 업무 소홀이냐, 아니면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르면 관할 자치단체는 신청인의 취득 대상 농지 면적과 재배 농작물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연령·직업, 거주지 등 영농 여건, 영농 의지를 확인·심사하도록 돼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사항을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기성용이 농지 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만 걸어봤어도 기성용의 농업경영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성용이 매입하겠다던 농지가 갓 재배 환경과는 썩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부실 심사 논란도 나온다. 갓은 토양수분이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수(灌水)조건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농지 여건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구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해야 하는데도 지금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기씨 부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에서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994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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