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차, 28차 공판

요약을 해봅니다.

27차공판
: 조국 참석, 공판이 아니라 공연이었다.
: 4달전 조국, 출석하면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모두 이미 알고 있던 내용
 검찰 증인 신청; 재판부 보류, 이유: 신문사항이 모두 진술 거부 대상
 재판부에서 진술거부권 없는 내용으로 신문사항 다시 보내라 검찰 통보,
: 27차 공판이 열림, 조국 증인채택됨
 300번 질문동안 모두 진술 거부권 행사.
 언론들 진술거부를 기사로  도배
(검찰의 문제인가 판사문제인가, 진수럭부권 없는 질문인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가?)
 

28차 공판
: 화요일에 열림, 이상함. 
 원래는 목요일 하루, 이번주만 화/목 2회 
:히스토리,
 재판부는 공판을 일주일에 두번하자고 했던 것을 변호인측의 준비 불가능 주장으로 1회로 결정됨
 (10년전 사건, 증인들의 기억을 증언하는 것.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미 할고 있는 내용 준비, 변호사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 그동안 목요일 중법정에서 열렸던 공판이 화요일이라 소법정에서, 기자 10명, 일반방청객 3명만
: 이번 공판의 증인은 3명, 모두 변호인측 증인, 이런 경우는 처음,
  (그동안 수십명의 증인이 검찰측 증인, 2명정도가 변호인측 증인)
 역시,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음.

28차 공판 내용
: 그동안의 논점은 '표창장 위조'였음.
 그동안의 공방을 통해 슬며시,,,,"실제로 봉사를 했느냐"로 바뀜.
 이날은 목격한 증인들 참석함.
: 원어민강사: 조민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수료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다.증언
 압수된 동양대 컴퓨터 두대는 원어민 강사가 사용했던것.
 (너무 느려 문서작업하기에도 불편 언급)
 (검찰축 주장으로는 이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왔다리 갔다리하며 위조했던 컴퓨터)

: 임판사의 질문: "피고인이 영어교재의 수정을 요청할 때 노트북으로 보여준 겁니까?"
 판사가 재판중 질문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귀한 광경. 더군다나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질문

노트북관련 코멘트가 뭔지 몰라 검색해봤어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의혹이 그 의혹인지...그 의혹이 이 의혹인지..)
정경심 구속사유가 증거인멸(CCTV속 노트북 가방, 근데 노트북은 제출 안함)
김씨(자산관리인 증언): 노트북 가방에서 꺼낸것은 휴대푠과 테블릿 피시.테블릿은 이미 제출됨
판사가 왜 낚시를....


    • 증언 거부권은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일 뿐, 신문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죠.

      ---
      1. 법정에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형소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3. 그리고 형소법 148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센세께서는 법이 보장한 그의 권리를 유감없이 행사하고 계시죠.

      ---
      1.과 2. 그리고 3.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대법학자이신 조국 센세께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함으로써 아내인 피고 정경심의 유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그 친족들의 아직 소추되지 않은 범죄들이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혹은 대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신 센세께서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계시든가.

      어느 쪽이든 이런 사람이 대선진로좋은데이..를 하고 있었다는게 가소롭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직 교수직 유지하고 있죠?
    • 처음엔 검찰측 심문만 보고 기자들이 철수해서 검찰측 내용만 기사화 되는줄 알았는데,

      끝까지 보고 가도 검찰측만 보도한다는데요.

      이 재판에 양측 입장이 다 나오는 기사는 못 보겠지요.
    • 검찰의 어설픈 공작인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지요... 


      질질 끌라고 시키는게 누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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